금융위원회는 22일 제3차 금융위 의결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인정 범위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전문투자자로 인정 시,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에 제한이 없다. 전문투자자의 범위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와 연기금, 공제법인, 금융투자상품잔고 100억원 이상의 국내 법인이 해당된다. 또한, 회계법인 등 전문가 및 적격엔젤투자자 등과 같은 투자전문가가 있다.
현행 규정상 이 '적격엔젤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년 동안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실적 기준을 통과해야 했다.
이번 투자실적 기준 개정안에 따라, 투자 1건의 경우 1억원, 2건 이상은 4천만원이라는 기준이 각각 5천만원, 2천만원으로 완화된다. 절반으로 낮춰진 것이다. 엔젤투자협회도 ‘적격엔젤투자자’ 요건을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날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더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23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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