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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파산시 계약자도 손실 부담토록 추진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1-25 14:11

기존계약 이전시 금리 등 계약내용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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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파산하면 계약자도 손실을 함께 부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파산한 보험사의 보험계약 조건 변경 없이 100% 계약을 타 보험사로 이전해줘 논란이 돼 왔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현재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파산하면 고객의 예금 원금과 이자를 5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그러나 보험의 경우 계약 내용의 변동 없이 타 우량 보험사에 100% 이전해줘 형평성 논란이 돼 왔다.

또한 최근 몇 년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고금리 저축상품이 많아지면서 파산시 이 계약들을 이전받는 보험사들의 부담도 커질 우려가 있어 동반 부실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도입되는 IFRS17(새 국제회계기준) 하에서 부채의 시가 평가 방법이 달라지는 것도 연쇄 부실을 촉발할 수 있다는 논란 역시 제기됐다.

새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보험사들은 계약 가입 당시 금리를 반영해 부채(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계산해야 한다. 회계상 자본이 줄고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결국 자사 고객들의 계약 관리만도 벅찬데 파산한 타 보험사의 고금리 상품 가입 고객들까지 품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예보는 이를 반영해 파산 보험사의 계약을 타 우량 보험사가 넘겨받을 때 기존 계약의 금리 등 조건을 변경하도록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파산한 A보험사에서 가입한 7% 고금리 보장 상품일 경우 B보험사에서 계약이전을 받으며 3% 금리로 변경하는 식이다. 소비자들은 계약 이전이 이뤄진 시점부터 변동 금리를 적용받아 만기시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보험계약 이전시 금리 등 조건을 변경하려면 보험업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예보 차원에서 세부 내용을 완전히 검토한 후 정부와 법 개정을 위한 협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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