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P2P금융 불법 유사수신업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유사수신 업체 특징,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담은 내용을 8일 밝혔다.
P2P금융 불법 업체는 투자원금 손실이 없다고 거짓 선전을 하고 연 15% 등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해 투자자를 유인한다. 정식 등록업체로 소비자가 오해하도록 'OO펀딩', 'OO크라우드펀딩'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 5월 기준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업체로 금융위에 등록된 곳은 모두 8곳이며, 등록을 하지 않은 크라우드 펀딩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P2P금융 불법 유사수신업체 피해받지 않으려면 P2P금융이 제시하는 투자대상, 자금용도, 수익률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의했다. 크라우드넷에서 온라인투자중개업체로 등록된 곳인지 여부를 조회하는 등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P2P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에 '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금융 SOS로 신설 예정)'에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이를 신속하게 전파해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불법금융 현장점검관 등을 활용해 불법적인 P2P금융업체에 댛나 면밀한 모니터링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