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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개인연금에 가입 못해 당황하셨어요?

유선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8-06 09:17 최종수정 : 2013-08-06 09:43

연금저축 계좌 의무가입기간 5년으로 단축

아직 개인연금에 가입 못해 당황하셨어요?
연금저축제도가 '연금저축계좌'라는 이름으로 단장했다. 의무가입 기간이 단축된 만큼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중년들도 관심을 두자. 세제 부분도 개편됐다. 펀드 변경, 금융회사 간 이동 등도 기존보다 더 유연해졌다.

개인연금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지 약 20년이 됐다. 그동안 개인연금은 몇 차례의 변화를 겪었다. 1994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개인연금 제도가 도입됐는데, 개인이 저축한 금액의 40%(연 72만 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하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도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2001년에는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 원까지 확대했고,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도록 했다. 소득공제 한도는 이후 300만 원을 거쳐 현재 400만 원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2013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또다시 단장했다.

가입기간은 단축 수령 기간은 연장

지난 4월, 3년간 냈던 주식형펀드를 환매한 Y씨(48세)는 펀드 환매금 1500만 원을 연금저축계좌에 넣었다. 적지 않은 나이이기에 그동안 개인연금 의무 납입 기간 10년이 부담스러웠다. 그런데 그 기간이 단축됐다는 소식에 가입을 결심했다.

연금저축계좌의 의무납입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됐다. 중년층이라면 지금이라도 이를 적극 활용해 보자. 그런데 연금수령 기간은 기존 5년 이상에서 최소 15년 이상으로 늘었다. 은퇴 전에는 짧게 내고, 은퇴 후에는 길게 받아 안정된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라는 취지다.

가입연령 제한도 사라졌다. 기존 연금저축은 만 18세가 넘어야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그 제한을 없앴다. 이로써 자녀의 노후를 위한 상품으로도 설계할 수 있게 됐다.

납입 한도도 확대됐다. 기존보다 600만 원이 늘어나서 연간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또 분기 납입한도를 없앴는데, 상여금을 받거나 목돈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400만 원을 저축해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연금소득세 연령에 따라 차등

'소득공제, 세금이연' 등의 세제 효과도 좀 더 강화됐다. 기존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계좌도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미만의 소득자가 매월 34만 원씩 연간 400만 원을 내면, 주민세를 포함해 16.5%의 세율을 적용받아 연말정산 시 6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26만 4000원, 8800만 원 이하 105만 6000원, 3억 원 이하 154만 원, 3억 원 초과 167만 2000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중도에 자금 인출이 안 됐으므로 급전이 필요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해지와 동시에 그간 받았던 세제혜택을 모두 포기해야만 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자금이 묶이는 것을 염려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400만 원까지만 연금저축에 내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이런 단점을 보완해 소득공제 한도인 연간 400만 원을 초과해 낸 적립원금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불이익 없이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에 매년 1800만 원을 납입하면 소득공제받은 400만 원을 제외한 1400만 원은 별다른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데,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이연 효과도 볼 수 있다. 기존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시 전부 5.5%의 소득세율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연령별로 세율을 차등했다. 55세부터 69세까지는 5.5%(주민세 포함), 70세에서 79세는 4.4%(주민세 포함), 80세 이상 3.3%(주민세 포함)가 적용된다. 소득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 나이별로 차등 적용한 것인데,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금수령시기를 조절해 낮은 연금소득세를 부담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분리과세 한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포함해 600만 원까지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했는데,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도 분리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분리과세 한도를 계산할 때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수령금액을 제외했고 한도도 1200만 원으로 확대했다. 그만큼 국민연금 수령자들의 연금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

기존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계좌는 일시금으로 받거나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22%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 5년 이내 해지할 때 부과하던 해지가산세 2.2%는 2013년 이후 가입분부터는 폐지된다.

일부 계약 이전도 가능

기존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중에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연금신탁과 연금보험, 연금펀드의 수익률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투자성향과 재무목표에 맞춰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안정성을 제일로 여긴다면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이나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자.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초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적지 않으므로 가입 초기에 해지하면 원금손실을 볼 수 있다. 은행의 신탁은 안전하지만 금리가 매우 낮은 편이다.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어느 정도 투자위험을 감수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펀드의 특성 그대로 수익률은 높을 수 있으나,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특히 올해부터 연금저축펀드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기존의 연금저축은 하나의 상품에서 하나의 펀드만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연금저축계좌에서 전액 또는 일부 계약이전을 할 수 있고, 한 계좌 내에서 다양한 펀드에 분산투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펀드 상품에 분산투자를 함으로써 위험분산을 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동해도 별도의 환매 수수료가 없으며, 전환 횟수의 제한도 없다.

기존 연금저축처럼 금융회사 간 계약 이전도 자유롭다. 하지만 조금 더 유연해졌다. 기존엔 계약한 계좌를 이전하려면 적립금 전액을 이전해야 하고 일부만 이전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연금저축계좌에서는 금융회사 간 부분 계약 이전도 할 수 있다. 또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저축계좌를 전부 해지하지 않고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다.

기존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들도 본인이 원하면 새로이 실시되는 연금저축계좌로 적립금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아직 전산개발 미비 등으로 이전할 수 없는 곳도 있으므로 연금저축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문의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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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미 기자 coup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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