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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때 연대보증자 대거 구제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3-05-21 18:36

금융위 "연체 등 불이익정보 등록 1104명 정보삭제 추진"
미상환 채무 11만명 원금 최대70% 감면 10년간 상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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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무렵 연대보증을 선 상태에서 기업이 줄도산 하는 국가적 재난 수준의 사태에 휘말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거나 빚 부담 때문에 연체자 신세로 전락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연체정보 등 불이익정보가 등록4된 1104명과 연체된 보증채무 약 13조 2000억원에 묶여 있는 11만 3830명이 정상적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해 주거나 채무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조건으로 상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제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7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or.kr, 이하 캠코) 본사와 각 지점에서 신청안내와 접수 업무를 볼 수 있다.

불이익정보가 남아 있어 고통받는 사람인 경우 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법원 결정에 따른 채무불이행 정보'와 기업이 어음부도가 났을 때 임원 등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관련인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모두 이들 불이익 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금융거래가 차츰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한 연대보증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경우 캠코로 하여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갖고 있는 채권을 매입한 뒤 원리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빚 갚을 수 있도록 돕는다.

연대보증 채무액이 원금기준으로 10억원 이하인 경우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원금의 40~70%를 감면한 조건에서 상환지원을 받을 수 있다.

10억원의 채무에 보증인이 3명이고 최대 폭의 감면을 받으면 원금 9900만원만 장기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상환지원 기간은 신용회복프로그랩과 같은 최장 10년까지다. 특히 질병을 앓거나 사고 등으로 중간에 정상상환이 어려워지더라도 최장 2년까지 상환을 유예해주는 유연성도 갖췄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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