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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웍스, 이랜드 호카 판권 확보 지적..."중소기업 보호 장치 시급"

박수연 기자

suy1663@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8-24 11:19

데커스, 이랜드 호카 국내 총판 선정
조이웍스 "이랜드, 호카 판권 확보 무리수"
비대위, 유통 구조 개선 촉구

조이웍스 임직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호카 국내 총판 계약 파기에 반발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조이웍스 비대위

조이웍스 임직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호카 국내 총판 계약 파기에 반발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조이웍스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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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수연 기자]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판권을 두고 분쟁이 이어진 가운데, 기존 유통사인 조이웍스 임직원들이 국내 유통·패션 산업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점과 현행제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이웍스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중소기업의 무형자산과 노동자의 고용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이웍스, '제도적 사각지대' 정부 및 정책 당국에 적극 알릴 방침

미국 데커스 본사는 조이웍스에 호카 국내 총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계약 종료 사유로 단순한 상업적 재계약 거부가 아닌 조성환 전 대표의 폭행·갑질 논란에 따른 윤리 기준 적용을 제시했다.

조 전 대표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조위웍스는 대표 개인의 과오와 회사 총판 계약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또 조이웍스는 관련 본안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데다, 데커스와 이랜드 측 발표에도 판권 이전 시기 등 세부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조이웍스 임직원들은 이랜드가 자사 대표 브랜드 뉴발란스 등의 판권 재계약 불확실성 및 판권 상실 위기에 직면하자, 타사가 성장시킨 호카 판권에 무리하게 손을 대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이웍스는 2018년 호카 라이선스를 확보한 뒤 관련 매출을 2022년 228억 원에서 2024년 820억 원 규모로 성장시켰다.

조이웍스 비대위는 이번 판권 논란을 계기로 '육성·회수' 구조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정부와 정책 당국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중소기업이 시장 개척 기여와 무형자산, 관련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육성 후 대기업으로 손바뀜, 반복되는 문법

비대위는 해외 브랜드를 처음으로 국내 유통하는 과정에서 초기 리스크를 짊어지고 시장을 개척한 중소기업과 임직원들이 성장 정점에서 배제되는 '육성·회수'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통상 해외 브랜드의 국내 시장 진출 초기 위험은 유통사가 부담한다.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매출 정점에 이르는 순간, 판권은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간다는 주장이다.

비대위 측은 "이 과정에서 브랜드를 육성한 사업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해, 시장을 개척한 중소기업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에서도 판권 이전이 단순히 대기업의 자본력과 유통망 경쟁력에 따른 결과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전 과정에서 대기업과 해외 본사 간 사전 협의 가능성과 구조적 불공정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그동안 중소 유통사가 국내에서 인지도가 낮았던 브랜드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직후, 해외 본사가 전개사를 교체하는 사례는 유통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 이는 계약 종료의 법적 결정권은 대체로 해외 본사에 있는 만큼, 법적으로 위반된 사안은 아니다. 다만, 조이원스는 개별 사례의 위법 여부와 별개로, 브랜드 육성 과정에서 기여한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지 않는 구조적 결함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육성자는 왜 무력한가

특히, 비대위는 브랜드의 초기 육성자가 무력한 이유에 대해 판권 이전이 현행 하도급법 및 대리점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두 법안은 주로 국내 원청·하청 또는 본사·대리점 간 거래관계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판권 이전의 결정권을 가진 해외 본사는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고, 판권을 넘겨받은 대기업은 법적으로 '제3자'에 해당한다.

기존 육성사들은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이나 공정위 제소 등으로 대응했으나, 실제로 성과 도용과 거래상 지위 남용을 법적으로 입증하기란 어렵다. 시장 개척도는 인정받아도 이에 대한 보장이 제도화돼 있지 않다는 것이 핵심 결함이다.

판권 이전될 때, 현장 노동자가 가장 먼저 위기를 직면한다. 근로기준법상 고용 승계 의무는 '영업양도' 시 발생하지만, 판권 이전은 자산 및 조직 이관이 아닌 '계약 해지 후 신규 계약' 형태로, 새 전개사에 기존 인력을 승계할 법적 의무가 없다.

비대위 측은 "계약 해지 및 판권 이전 논란으로 140여 명의 임직원과 주주, 협력업체 생계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며, "육성의 대가가 대량 실직으로 귀결되는 구조를 막을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승자의 저주, 대기업 판권 확보가 사업 성공 담보는 아냐

그러나, 대기업의 판권 확보가 반드시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지 않는다. 실제 신세계인터내셔날은 2013년 '살로몬' 전개권을 인수했으나 대규모 적자 끝에 2015년 철수했다. 반면 이후 브랜드는 전문 운영사 (GBGH)를 만나 매출이 356억 원에서 672억 원으로 88.8%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15억 원으로 약 4배 급증했다. 브랜드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묻지마식' 판권 확보가 인수자에게 손실로 돌아오는 '승자의 저주'가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조이웍스는 "이러한 불공정 패러다임의 반복이 글로벌 본사에 학습효과를 남겨, 결과적으로 한국 유통시장 전반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고 우려했다.

박수연 한국금융신문 기자 suy166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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