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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석포제련소 과징금은 봐주기 처분"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3-31 17:15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강득구 더블어민주당 의원과 환경단체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제련잔재물 미처리에 과징금 2억여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린 것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반발했다.

31일 강 의원실과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허가 조건으로 부여된 ‘제련잔재물 전량 처리’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부는 조업정지 1개월 처분이 아닌 과징금 2억7,000만 원으로 이를 대체했다”며 “명백한 봐주기이며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련 법령상 허가조건 미이행 시 조업정지, 사용 중지 등의 강력한 처분이 허가조건에 명시돼 있음에도 사실상 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기후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기업의 손실을 우선 고려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발언을 통해 “영풍은 2021년 폐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10일의 조업정지를 이행하면서 제련소가 6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스스로 주장했다”며 “그런 기업에 2억 원대의 과징금이 과연 행정적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기업의 편의를 위해 부처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오히려 오염허가권을 상납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기후부는 법령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이번 과징금 처분을 즉각 철회하고 법에 근거한 실질적인 행정처분을 즉시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2022년 12월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최대 3년 내 235개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통합환경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영풍 석포제련소는 허가조건 중 하나인 ‘제련잔재물 전량 처리’를 기한 내 이행하지 못했고 기존에 추산한 양만큼의 제련잔재물이 추가로 매장돼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석포제련소의 제련잔재물 처리 미이행 건에 대해 기후부는 올 1월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전해졌다.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허가기준 미이행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조업정지 1개월, 4차 조업정지 3개월을 내리도록 돼 있다.

허가조건 미이행 반복으로 조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기후부 내부 논의 결과 과징금 2억7,000만 원으로 대체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기업은 과거에도 다수의 환경법 위반과 오염 문제를 반복해 왔으며 이번 역시 허가조건을 세 번째로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위반”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을 고작 수억 원 수준의 과징금으로 대체한 것은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결정이 ‘내부 논의 결과’라는 불투명한 절차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라며 “이는 행정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의원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후부에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처분을 즉각 철회하고 조업정지 등 실질적 행정처분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통합환경허가 조건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 공개, 장관을 포함한 책임자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국무총리실 산하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TF 구성, 폐쇄·이전·복원 등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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