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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 '빚투'에…금감원 "증권사, 신용융자 리스크 관리 강화해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3-11 15:53

부원장 주재 11개사 신용융자 담당임원 간담회
"필요 시 신용융자 한도 관리 적정성 점검 실시"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6.03.11)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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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증시에 '빚투(빚내서 투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11일 증권사를 소집해 신용융자 리스크 관리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황선오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주재로 11개 증권사 신용융자 담당 임원과 레버리지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반대매매, 관리가능 수준…담보유지비율 수시 확인해야"

황 부원장은 "현재의 신용융자 및 반대매매 규모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기준 신용융자 규모는 32조8000억원으로, 시가총액의 0.6% 수준이다.

올 3월 1주(3~6일)동안 레버리지 투자(신용융자·증권담보대출·미수거래)의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839억원이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64조원 대비 0.13% 수준이다.

황 부원장은 "최근의 증시 변동성 확대 과정에서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증권업계에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투자자가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거래의 구조와 반대매매 위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투자자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됐다.

최근 신용융자를 활용한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동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환능력이 부족한 투자자는 반대매매로 손실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안내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단기간 주식가치 급락 시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 담보유지비율이 증권사가 정하는 일정 수준 등에 미달할 경우 반대매매를 통해 보유주식이 처분될 수 있다.

신용융자 등을 이용하는 투자자는 담보유지비율을 수시로 확인해서 보유 주식의 임의처분으로 인한 투자손실을 사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됐다.

대출을 이용한 주식투자는 더 큰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 주식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도 안내가 필요한 부분으로 꼽혔다.

또, 증권사는 신용융자, CFD(차익결제거래) 등 레버리지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변동성 확대에 선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됐다.

신용공여 등의 투자 한도를 자체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 업계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리스크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예컨대, 일부 증권사는 자기자본 이내에서 투자자 신용공여, 기업 신용공여, 전담중개업무(PBS) 신용공여, 여유한도(Buffer) 등 항목별로 한도를 구분 관리하고, 각 항목별로도 세분화하여 리스크 관리중이라고 소개됐다.

또, 투자자를 부추길 수 있는 신용융자 금리 조정 또는 수수료 이벤트는 신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업계 "투자자 보호 만전"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증권업계는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제 인식과 방향성에 대해 공감했다.

업계는 "당부사항을 포함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조치를 통해 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투자자에게 충분한 위험고지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 측면에서 필요한 대응 방안의 시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증권사 신용융자 이벤트 및 신용융자 한도 관리 적정성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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