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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비상장·벤처 투자"…다가오는 BDC, 운용사도 채비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1-23 06:00

오는 3월 BDC 도입 눈 앞…'1호 BDC' 주목

BDC 운용대상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2025.12)

BDC 운용대상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2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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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개인이 비상장 벤처·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usiness Development Company)가 오는 3월 본격 도입되는 가운데, 자산운용업계는 정중동(靜中動)으로 채비 중이다.

모험자본 투자가 화두가 되면서 적기를 맞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운용업계의 '1호 BDC'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새 먹거리' 검토하는 운용사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BDC 초기 선점에 관심을 보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아직 조심스럽게 관망하는 곳들도 있다. 운용사는 VC(벤처캐피탈)와 함께 BDC 운용 주체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공모를 통해 혁신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는 새 먹거리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BDC는 미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에 도입돼 상장 거래 중으로, 한국은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3월로 본격 시행된다.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 등(구주 한정),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공채, 현금, 예·적금, CD(양도성예금증서), MMF(머니마켓펀드)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하며, 나머지 30%(최대)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 아래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해 5년 이상 만기를 설정하도록 했다. 또, BDC가 소형화되지 않도록 최소 모집가액은 300억원으로 정했다.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규제 비율 위반 시 기본 1년 간 규제 적용을 유예했다.

일반국민이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만큼 운용사의 시딩투자 및 평가, 공시 의무 등을 규정토록 했다.

"기존 펀드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필요"

업계에서는 BDC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확실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나온 시행령 수준으로는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때 적용되는 NCR(순자본비율) 위험값 완화, 평가 공시 기준의 표준화, 상장 후 유동성 확보 장치 마련 등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다른 운용사 관계자도 "기존 펀드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등이 있어야 공모 흥행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작고 투자위험이 높아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BDC 운용이 활성화 되려면 투자안정성에 대한 기준을 다소 낮춰야 할 것"이라며 "이것을 인지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메리트를 느끼는 투자 상품으로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간접 참여 가능성? '미포함' 증권사 주목

첫 출발하는 BDC에서 증권사는 미포함됐다. 증권사는 IB(기업금융)와 비상장 등 투자 경험이 풍부한 만큼, 그동안 BDC에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발행어음, IMA(종합투자계좌) 등 자금 조달력, 리스크 관리 역량 측면에서도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증권사는 고객자산과 고유계정 운용 간 이해상충 우려로 인해 BDC 인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제외는 과도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추후 BDC 육성에 한계점으로 올 수도 있다"며 "주체에 미포함됐기 때문에 간접 참여를 모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운용은 자산운용사 및 VC 계열사에 맡기고, 판매 및 구조 설계에 증권사가 관여할 수 있을 가능성 등이 거론되지만 모두 미정인 상태로 전해졌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간접 참여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증권사 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 배제가 의미가 있는 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BDC, '과세 특례' 지원사격

BDC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도 힘이 실린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바탕으로 BDC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상 과세특례 신설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납입한도 2억원까지 BDC의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법 시행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로, 오는 2028년 12월 말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적용할 방침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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