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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파두 사태' 관련 집단소송 피소…장 초반 한때 거래정지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1-07 12:22

NH투자증권 사옥 / 사진제공=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사옥 / 사진제공= NH투자증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NH투자증권이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의 IPO(기업공개) 주관사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당했다. 7일 증시에서 장 초 반 한때 NH투자증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7시58분부터 오전 9시30분까지 NH투자증권의 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른 것으로, 기타 시장관리상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가 사유다.

NH투자증권은 지난 4일 법무법인 한누리의 소송 대리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파두는 자사의 코스닥 상장을 위해 2023년 7월 경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작성, 공시하면서 이를 거짓 기재하여 주식을 공모 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주의의무가 있는 주관사는 오히려 거짓 기재에 적극 관여해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배경을 주장했다.

소송 참여 대상은 파두 상장일인 2023년 8월 7일부터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2023년 11월 8일까지 파두 주식을 매수해서 이후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했거나 현재까지 보유한 투자자다.

원고 측은 우선 1억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고, 소송 진행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파두는 지난 2023년 8월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1조원 가치를 인정받은 빅딜로 기대를 받았지만, 상장 후 기대에 못 미친 매출 실적을 공시해 논란을 빚고 주가도 타격을 받은 바 있다.

NH투자증권 측은 이날 "파두 기업 실사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히 기재했으며 그 와중에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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