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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최고 연 2.90%…머스트삼일저축은행 ‘정기예금’ [이주의 저축은행 예금금리-11월 1주]

김다민 기자

dmkim@

기사입력 : 2025-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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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자료 = 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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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11월 첫째 주 저축은행 12개월 기준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세전 이자율(기본 금리)과 최고 금리(우대 금리 포함)는 연 2.90%로 나타났다. 기본 금리와 최고금리 모두 전주 대비 0.10%p 하락했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p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 12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머스트삼일저축은행의 '정기예금'과 조흥저축은행의 '정기예금(거제)', '정기예금(통영)' 등으로 연 2.90%의 금리를 제공한다.

머스트삼일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제한이 없어 손쉽게 고금리 금리를 누릴 수 있다. 이자계산방식은 단리와 복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을 위해서는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

만기 후 1개월 이내에는 약정이율을 적용하며, 이후부터는 연 0.2%를 제공한다.

조흥저축은행의 '정기예금(거제)', '정기예금(통영)'과 청주저축은행의 '정기예금_본점'도 세전이자율 2.90%를 제공했다. 두 상품도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제한은 없다. 해당 상품 모두 단리와 복리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가입을 위해서는 각각 거제 지점과 통영 지점에 방문해야만 한다. 두 상품 모두 만기 후 1개월 이내에는 약정금리와 현행고시 금리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하며, 이후부터는 보통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OK저축은행의 'OK e-안심앱플러스정기예금6'도 동일한 세전이자율을 제공했다.

해당 상품은 회전정기예금 상품으로 3년 만기 상품이다. 다만, 이 상품은 6개월마다 해당시점의 금리로 자동연장된다. 매 6개월 경과 후 중도해지 시 가입일부터 6개월 경과 시점까지는 정상이율을 적용한다.

이 상품은 OK저축은행 모바일뱅킹앱 전용상품으로 가입을 위해서는 앱 다운로드가 필요하다. 가입 대상은 개인에 한정되며, 단리와 복리 중 선택할 수 있다.

해당 상품들의 세후 이자율은 2.45%로 12개월간 1000만원 예치 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24만5000원이다.

이어 HB저축은행의 '스마트회전정기예금'과 'e-회전정기예금(비대면)'이 2.86%의 세전이자율을 제공했다.

해당 두 상품은 회전정기예금 상품으로 가입 후 매 1년마다 해당 시점 금리로 자동 연장된다.

회전정기예금은 일정 기간동안 특정 금액을 예치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치식 예금상품이다. 12개월 주기 변동금리로 재예치되며 가입기간은 2년부터 5년까지 다양하다.

두 상품은 각각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해당 상품 모두 만기 후에는 1개월 이내까지 당초 약정금리와 만기 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해 준다. 이후부터는 보통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해당 상품들의 세후 이자율은 2.42%로 동일 조건으로 예치 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24만2000원이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에서는 NH저축은행의 '비대면 정기예금'과 하나저축은행의 '비대면 하나더넥스트 시니어 회전예금', KB저축은행의 '플러스회전식정기예금'이 2.80%의 세전 이자율을 제공하며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다.

NH저축은행의 '비대면 정기예금'은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모두 가입 가능하며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제한은 없다.

하나저축은행의 '비대면 하나더넥스트 시니어 회전예금'은 시니어 고객을 위한 상품으로 만 50세 이상의 실명의 개인만 가입이 가능하다. 인터넷뱅킹과 모바일앱, 모바일웹으로 가입 시 0.1%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KB저축은행의 '플러스회전식정기예금'은 스마트폰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 100만원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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