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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국채 10월 청약…"올해 누적청약금액 1조원 돌파"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5-10-02 20:13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
만기보유 시 세전수익률 5년물 16.08%(연 3.21%)
올해 9개월 동안 누적 발행 규모는 1조 7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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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미래에셋증권(2025)

사진제공= 미래에셋증권(2025)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하는 저축성 상품인 ‘개인투자용국채’ 10월 청약이 실시된다.

개인투자용국채 단독판매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은 10월 청약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청약은 추석 연휴로 인해 10월 2일, 10일, 13일~15일 총 5영업일간 진행된다. 미래에셋증권 전국 영업점 혹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약 가능하다.

총 발행 예정 규모는 전월과 동일하게 1,400억 원이다.

종목별 금액은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이다.

만기보유 시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5년물 0.445% ▲10년물 0.550% ▲20년물 0.695% 수준이다. 만기 보유 시 세전 수익률은 ▲5년물 16.08% (연 3.21%) ▲10년물 39.47% (연 3.94%) ▲20년물 98.9% (연 4.94%)로,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도 불구하고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올해 9월까지 누적 약 1조 71억 원 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 해동안 매월 약 1,100억 원 수준의 발행이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가장 만기가 짧은 5년물은 올해 3월 출시된 이후 3개월 연속 초과청약, 최근 8월과 9월에도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상품이다. 국가가 발행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갖췄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해 복리방식으로 이자가 지급되고 매입금액 2억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통한 절세 혜택이 적용된다. 10만 원부터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매매 수수료가 없는 점도 장점이다. 발행 후 1년(13개월차)부터는 중도환매도 가능하다. 다만 중도환매 시에는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지급되며, 복리이자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 적용되지 않는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하 기조로 인해 시장금리가 낮아지면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약정수익률이 대안 투자처로서 부상하고 있고, 국채라는 안정성, 만기보유 시 가산금리와 복리 구조에 따라 상대적 높은 수익률, 분리과세 혜택 등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단독 판매 대행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더 많은 국민들이 상품에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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