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이상혁 부장검사)는 30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코인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종합검사에서 코인원 전 대표가 270억원의 코인원 자금을 무담보로 지배회사에 대여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원은 지난 2018년 말 옐로모바일에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200억원 가량을 아직 상환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코인원 측은 "종합검사 당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돼 진행하고 있다"며 "당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