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영풍 석포제련소는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낙동강과 국민의 안전을 파괴해온 범죄 기업”이라며 “사법당국은 장 고문을 즉각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에서는 2023년 12월 아르신 가스 누출로 노동자가 사망한 데 이어, 지난해 3월·8월, 올해 6월에도 연이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대책위는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기업의 안전 관리가 사실상 무너졌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석포제련소는 반세기 넘게 카드뮴 등 중금속을 낙동강 상류에 배출하며 강과 토양을 오염시켜 1천300만 국민의 식수원을 위협해왔다”며 “환경법 위반이 일상화된 현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2023년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는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하청 노동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지고, 동료와 원청 직원 2명이 치료를 받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영풍의 범죄와 사고 뒤에는 실질적 책임자인 장형진 고문이 있다”며, 정부와 사법당국을 향해 ▲장 고문에 대한 신속한 수사·처벌 ▲주민대책위 고발 건의 철저한 처리 ▲반복되는 사망·환경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 ▲석포제련소 이전·폐쇄 및 낙동강 복원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사법당국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시민사회와 연대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며 “이 싸움은 현재의 생존과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