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 변호사, 금융권 중도금 대출은 ‘침대축구'

편집국

기사입력 : 2025-09-01 05:00

승소 가능성 없는 채무부존재 소송 급증 시장 혼란
전문가 “소송제기 악용사례 살펴 대응책 마련 필요”

▲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 변호사

▲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 변호사

최근 금융권에서 중도금 대출을 둘러싼 ‘침대축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이른바 수익형 부동산 수분양자들이, 자신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이다.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임대 수익을 기대하며 금융기관의 대출을 활용한다. 금리가 낮고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시기, 이런 수익형 부동산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겨졌다.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임대 수익은 물론,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였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공실이 장기화되는 수익형 부동산이 속출하고 있고,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다. 심지어 분양가보다 시세가 낮아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속출하며 투자자들의 꿈은 악몽으로 변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투자자들이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이유는 그만큼 높은 리스크를 감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계약자들은 높은 수익은 기대했으면서도 리스크는 감당할 마음이 없는 것처럼 독특한 행동을 벌인다.

본인이 분양받은 부동산의 가격이 폭락하자 사업의 주체인 시행사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중간에서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을 상대로 “나는 갚을 빚이 없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벌이는 것이다.

이는 마치 신용카드로 구매한 고가의 가전제품이 시간이 지나 구형이 되고 중고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판매점이 아닌 카드사를 상대로 카드 대금을 못 내겠다고 소송을 거는 것과 같은 이치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 불합리한 소송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불과 15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수분양자들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중도금 채무부존재 소송을 남발했지만, 법원은 예외 없이 수분양자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출 계약과 분양 계약은 별개라는 명확한 법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런 승산 없는 소송이 계속되는 이유는 명확하다. 법적 판단을 받는 ‘시간’ 자체를 무기화하는, 이른바 침대축구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대출금이 갚아야 할 채무인지 여부를 따지느라 결론이 날 때까지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시점을 늦춘다.

소송 결과는 대부분 ‘채무를 갚아야 한다’로 귀결되지만, 그 사이 금융기관의 자금은 묶이고, 사업은 지연된다.

대규모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지연이 곧 손실이다. 버티기 힘들어진 금융기관은 시행사를 찾아가 “빨리 정리하자”며 압박하고, 이 과정에서 수분양자가 원하는 조건이 끼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소송의 목적은 ‘이기기’가 아니라 ‘시간 끌기’다.

문제는 이를 막아야 할 ‘심판’인 금융당국의 태도다. 이상적인 심판이라면 명백한 반칙에 대해 옐로카드, 레드카드를 과감히 꺼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오히려 침대에 누운 선수를 보호하는데 급급하다. 금융기관이 가압류나 압류 같은 정당한 보전 조치를 취하면 이를 ‘추심행위’로 간주해 제동을 걸고, ‘선의의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금융기관의 대응 수단을 봉쇄한다.

물론 분양 사기나 부실 시공 등으로 인해 진짜 피해를 본 수분양자도 있다.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별도의 보호 장치와 법적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악용 사례다. 선의의 피해자 보호 장치가 반칙 플레이어에게도 면죄부로 작용한다면, 그 피해는 금융기관을 넘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실제로 대규모 중도금 대출을 취급했던 일부 상호금융기관이 연체 급증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금융기관이 흔들리면 이는 단일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연쇄적으로 자금 시장이 경색되고, 다른 금융기관까지 보수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악순환은 건전한 투자자까지 옥죄게 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세밀하고 정교하면서도 단호한 심판 역할이다. 법원이 채무부존재 소송의 악용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금융기관이 정상적인 권리 보전을 시도하는 행위를 ‘과도한 추심’으로만 보지 않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금융당국도 소극적 조정자에서 벗어나, 명백한 지연 전략과 권리 남용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시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한다.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선량한 투자자와 채권자 모두 피해자가 된다.

이제는 반칙을 ‘전략’으로 둔갑시키는 침대축구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현명하고 용기 있는 심판이 필요하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 변호사]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오피니언 다른 기사

1 부담금으로 택갈이 된 설탕세 같은 옷에 상표만 바꿔 달아 눈속임하는 이른바 ‘택갈이’는 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다. 같은 본질을 두고 겉 포장만 바꿔치기하는 정책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찾을 수 있다.최근 불거진 ‘설탕세’ 논란이 그렇다. 당초 ‘설탕세’로 불리던 정책에 ‘건강증진부담금’이라는 이름표가 붙었다.법적 의미부터 보면 두 개념은 분명 다르다. 세금은 국가가 일반적인 공공의 필요를 충당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부과하는 돈이다. 반면 부담금은 특정 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훼손의 원인을 제공한 특정 이해관계자, 이른바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돈이다.같은 돈이라도 이름표를 바꿔 달면 받아들이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세 2 이런 불길한 미래가 오지 말란 법이 없다 최근 미국에서 흥미로운 거래가 성사됐다. 두 차례 파산 끝에 결국 문을 닫은 저비용항공사 스피릿항공 내부 ‘데이터’를 구글이 사 간 것이다. 거래 규모는 약 1000만 달러(약 14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항공기나 회사 부동산도 아니고 고작 데이터를 사는데 구글이 이처럼 큰 금액을 지불한 이유가 있다. AI(인공지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구글이 구입한 데이터에는 개인정보인 스피릿항공 고객 정보를 제외하고, 이 항공사 재무·마케팅·인사·코드 기록을 비롯해 직원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이메일, 생산성 보고서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엄청나게 방대한 양이다.항공사 가격 결정, 예약 곡선, 환불·결항 처리 데이 3 손병두 토스인사이트 대표 “시장과 제도 잇는 가교…금융 미래 표준 제시할 것” “시장과 제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한국 금융의 미래 표준을 계속 제시하는 연구소가 되고 싶습니다.”손병두 토스인사이트 대표는 한국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토스인사이트의 중장기 목표를 이같이 밝혔다.토스인사이트는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가 2024년 설립한 금융 연구기관이다. 기업 현장에서 금융시장과 기술 변화를 가까이 살피면서도 특정 사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금융산업과 제도까지 함께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새로운 금융서비스와 기존 제도가 맞부딪히는 지점을 연구해 혁신기업과 금융당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에는 새로운 사업과 기회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제공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