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중심으로 형성될 제도 환경에 발맞춰,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에 안정적으로 편입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과제로는 ‘금가분리 원칙의 유연한 재해석’을 제안했다. 현행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해 왔지만,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금융사와 가상자산 산업 간 협업마저 제약하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공공성과 리스크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유연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은행의 자회사 설립이나 소수 지분 투자를 통해 가상자산 산업과 전략적 제휴를 진행 중이다.
두 번째 과제로는 ‘고급 인프라 확보를 위한 협력’이 꼽혔다. 기관투자자 유치를 위한 커스터디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통 금융기관이 커스터디, 결제망, 토큰화 자산 등에 전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회사 설립 및 지분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는 ‘가상자산 규율 거버넌스 명확화’다. 현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 간 정책 역할이 중첩되며 혼선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주관부처 일원화 및 기능별 역할 분담, 상설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고서는 영국·스위스·UAE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최윤닫기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