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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주말 SRT 위약금 기준 강화…“승차권 예약부도 방지 차원”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5-26 09:34

SR 여객운송약관 주요 개정사항./사진제공=SR

SR 여객운송약관 주요 개정사항./사진제공=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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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SR(대표이사 이종국)이 열차 실 이용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 확대와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강화하는 주말 SRT 위약금 기준을 오는 28일부터 적용한다.

열차 승차권 취소·반환 시 적용되는 위약금 기준은 지난달 28일 개정돼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이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에 운행하는 열차엔 명절 수준으로 강화된다.

변경되는 주말 위약금 기준은 ▲열차 출발 2일전까지 400원 ▲열차 출발 1일전까지 400원 →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5% → 10% ▲출발 3시간 전에서 출발시각 전까지 10% → 20% ▲출발 후 20분까지 15% → 30%로 강화된다.

SR은 주말 위약금 기준 강화로 ‘묻지마 예약’이나 ‘대량 좌석 선점 후 반환’을 미연에 방지해 열차 승차권 예약부도를 줄이고 보다 많은 실 이용자에게 좌석 구매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열차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차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10월부터는 무표 승차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도 강화한다.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하는 경우 0.5배 → 1.0배 ▲정기승차권과 회수승차권 구간초과 및 이용특례위반 시에도 0.5배 → 1.0배로 강화한다.

특히 차내에서 이용구간 연장에도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현행 구간연장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는 승차 구간보다 연장 신청하는 경우 부가금 1.0배가 부과된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열차 실 이용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겠다”며 “철도 이용 질서를 바로잡고, 선의의 고객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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