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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과당 경쟁 인한 자본 훼손 제동…적기 자본확충 주문

강은영 기자

eykang@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5-16 14:36

지난해 말 K-ICS 비율 11.6%p↓…보험부채·위험액↑
CSM 확보 낙관적 가정 지양 리스크·예실차 관리 강화

[한국금융신문 강은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새 회계·자본제도(IFRS17·K-ICS) 안착을 위해 자본규제 기준을 완화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선다. 실제 금리 하락과 장기보장성 상품 경쟁 과열으로 인해 보험사의 K-ICS 비율이 떨어지며 재무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新제도(IFRS17·K-ICS) 도입 관련 대응경과 및 향후 감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무·저해지 경쟁에 자본 부담…금감원 “단기 성과 위해 안정성 훼손 안돼”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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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 2023년 새로운 제도 도입 후 CSM(보험계약마진) 확대를 장기 리스크가 내재된 무·저해지 및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늘어나고, 입원일당 등 보장한도 확대 경쟁이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 등을 통해 계리가정 합리화 및 단기실적 위주의 불건전한 상품개발 및 영업 관행 개선 등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정을 합리화하고 할인율을 현실화했다. 보험상품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GA 제도개선과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통해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보험산업의 포화로 영업이익을 내기 어렵고, 금리 등 리스크관리 실패, CSM 확보를 위한 지나친 장기보장성보험 판매 경쟁 등으로 인해 보험사의 자본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산업의 지속 성장을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투자자 유인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단기 성과를 위해 장기적 안정성 훼손을 감수하는 일부 보험사들이 리스크관리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지속적으로 고객을 관리하면서 영업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본을 갖추는 게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4일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메리츠금융 부회장이 보험사들의 실적손해율과 예상손해율 간 차이 확대로 인해 재무제표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IFRS17 관련해 금리나 환율 등 시장 가격 변동 관리와 CSM 확보를 위한 계리적 과정이 느슨하다는 문제에 대해 회사별로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김용범 부회장이 말한 부분도 계속 들여다보던 부분으로, 현재는 계속 논의하는 과정이며 조만간 필요한 조치 등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금감원, 금리변화에 따른 'ALM 정교화' 주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회사의 K-ICS비율은 206.7%로 전분기 말 대비 11.6%p 하락했다. 금리 하락 등으로 인해 보험부채가 늘어나 가용자본이 감소하고, 장기보장성 상품 중심의 판매 확대로 요구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KDB생명(158.2%) ▲동양생명(155.5%) ▲ABL생명(153.7%) ▲푸본현대생명(157.3%) ▲현대해상(157%) ▲롯데손보(154.6%) ▲하나손보(154.9%) ▲캐롯손보(156.2%) ▲신한EZ손보(159.2%) 등은 현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대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리변동 관리를 위한 자산·부채 종합관리(ALM)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리하락에 대비해 자산 듀레이션을 부채보다 길게 설정하는 등 금리 민감도를 고려한 선제적인 ALM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ALM 관리 수준이 미흡한 보험사에 대해 금리위험 대응능력 제고를 유도하고, 회사별 듀레이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여기에 보험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시 종합적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체계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회사별 리스크 특성에 기반한 취약 부문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자본적정성 관리를 요구하며 자본규제에 대한 보완 조치도 진행할 방침이다. 새로운 제도 시행초기 회계이슈 및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돼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점을 고려해 내달 중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를 통해 후순위채무 및 인허가 요건 등과 관련된 자본규제 기준을 150%에서 130%로 합리화 예정이다.

강은영 한국금융신문 기자 eyk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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