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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항암 신약 ‘BAL0891’ 통째로 품었다…‘R&D 86배 절감’

김나영 기자

steaming@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4-23 00:06 최종수정 : 2025-04-23 14:38

35억 원에 BAL0891 특허·권리 전부 획득
최대 3000억 대 마일스톤 지급 부담 해소
R&D 86배 절감 효과…로열티 비용도 아껴

BAL0891의 세포분열 과정. /사진=신라젠 홈페이지 캡처

BAL0891의 세포분열 과정. /사진=신라젠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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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나영 기자] 신라젠이 3년 전 네덜란드 바이오기업 크로스파이어로부터 도입한 표적항암제 ‘BAL0891’의 특허와 권리 일체를 확보했다. 회사는 이번 인수 계약으로 35억 원을 투자해 최대 3000억 원대 연구개발(R&D)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신라젠은 지난 21일 크로스파이어로부터 BAL0891의 모든 권리를 200만 스위스프랑(약 35억 원)에 양수했다.

크로스파이어는 항암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는 바이오기업이다. 인산화효소(키나아제) 억제제와 단백질 분해 유도제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BAL0891 역시 ‘TTK(트레오닌 티로신 키나아제)’와 ‘PLK1(폴로-유사 키나제1)’ 등 두 가지 인산화효소를 동시에 저해하는 물질이다. 현재까지 TTK·PLK1 저해제가 항암제로 승인받은 사례가 없어 추후 신약으로 승인된다면 ‘계열 내 최초 신약(First-in-class)’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신라젠의 설명이다.

당초 BAL089의 특허와 권리는 크로스파이어와 스위스 제약사인 바실리아가 보유하고 있었다. 앞서 바실리아가 지난 2018년 BAL0891을 먼저 도입해서다. 신라젠은 그 이후인 2022년 바실리아와 기술도입 계약을 맺고 BAL0891을 들였다.

최초 계약에선 향후 BAL0891이 임상 2상을 시작할 경우 신라젠이 크로스파이어에 최소 200만 스위스프랑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적응증이 추가되거나 다음 단계로 진입할 때마다 회사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마일스톤은 최대 1억7200만 스위스프랑(약 3005억 원)에 이른다. 총 계약규모 3억3500만 달러(약 4752억 원) 중 계약금 1400만 달러(약 193억 원)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마일스톤이었다.

이에 신라젠은 계약을 변경해 BAL0891의 잔여 특허를 200만 스위스프랑에 전부 사들였다. 35억 원으로 최대 3000억 원 이상, 약 86배 규모의 마일스톤을 아낀 셈이다. 이 외에 신라젠은 상업화 이후 판매 로열티 지급 비용도 절감하게 됐다.

현재 BAL0891은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기존 고형암을 넘어 혈액암까지 적응증을 확장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시험 확대를 승인받은 상태다.

신라젠 관계자는 “최소의 금액으로 크로스파이어의 모든 권리를 흭득했다”며 “향후 BAL0891 기술수출을 추진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과제를 해결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통 기술수출 이후엔 로열티 지급액이 아주 크다”면서 “마일스톤뿐만 아니라 로열티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김나영 한국금융신문 기자 steam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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