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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배당확대, 고려아연 의결권 되살리기 위한 자작극" 의혹 제기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4-03 17:16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영풍의 배당확대가 법원 가처분 판결 무력화와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을 위한 자작극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영풍의 주주총회 참석자들과 주주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영풍 본사에서 진행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 순서 변경과 배당 확대 과정에서 영풍 측 관련 인사가 안건을 제안하고 이를 회사 측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이뤄졌다.

그런데 안건 제안 등을 한 인사는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는 영풍 측 일가의 대리인 자격으로 현장에 나타난 것으로 전해진다. 영풍의 배당확대는 사실상 자작극이라는 의혹이다.

영풍은 배당확대가 주주제안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한다. 당시 영풍 정기주총에는 재무제표 승인 의안은 현금 50원과 주식0.035주를 배당하는 안이 올라와 있었는데, 주총 도중 주주가 배당이 너무 적어 0.04주로 올리자고 제안하며 수정 의안이 통과됐다. 법원의 고려아연 의결권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참석자들의 전언은 이와 차이가 있다. 처음 배당 안건 관련 제기된 불만은 주당 50원의 현금 배당이 너무 적다는 취지로 현금배당을 늘리자는 제안이었다. 이를 빌미로 영풍은 검토 등을 하겠다며 해당 안건을 맨 뒤로 미뤘고, 이후 다시 이 안건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현금 또는 주식 배당을 늘리는 의견'이 또 다른 인사에 의해 제기되며 현장 분위기를 이끌었다고 한다. 마지막에는 주식 배당으로 하자는 분위기가 특정인사에 의해 이뤄졌고, 특히 이 과정에서 영풍 오너 일가의 대리인으로 보이는 인물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영풍이 고려아연 의결권을 다시 되살리며 법원 판결을 뒤집는 계획을 미리 세웠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설득력이 실린다.

영풍이 주총 시작 시간을 오후 2시로 잡은 데 이어, 5시간 가까이 주총 개최를 지연했다는 점에서 이런 의혹을 키운다는 주장이다.

애초 법원이 영풍의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28일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하지만 영풍이 법원 판결 뒤 자사 주총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 배당 안건을 수정 통과시키면서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 의결권이 되살아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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