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이다. 이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는 물론,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국세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각종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열람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가능하다. 주민들은 중구청 부동산정보과,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고, 구청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사유와 함께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중구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의견이 접수된 토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본다.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의견제출인에게 우편으로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상시 운영 중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방문이나 유선을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다. 필요시 해당 토지에서 현장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열람 바란다”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에 꼭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종료된 후 오는 4월30일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다. 이에 대해서도 별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접수된 내용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교차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해 6월 말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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