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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4.2 재·보궐선거 보도관련 자율규제가이드’ 안내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3-13 10:58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4.2 재·보궐선거 보도관련 자율규제가이드’ 안내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4.2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830여개 자율심의 참여서약사들을 대상으로 6대 체크 포인트를 위반사례 및 규정과 함께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신윤위는 과거 선거보도 심의에서 위반사례로 지적됐던 기사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오차범위 내 경합중인 후보들을 서열화하지 않고, 특정 후보만의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근거없이 여론조사 및 선거 결과를 전망하지 않는 등의 6대 체크 포인트를 안내했다.

4.2 재·보궐선거 보도관련 6대 Check-Point

1.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오차범위 내 경합중인 후보들을 서열화하지 않습니다.
2. 특정 후보만의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하지 않습니다.
3. 객관적인 근거없이 여론조사 및 선거 결과를 전망하지 않습니다.
4. 모든 후보의 선거운동을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합니다.
5. 특정 후보가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면 당사자의 반론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6.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만을 골라서 보도하지 않습니다.

※ 6대 체크 포인트 별 심의위반 사례 및 규정은 기사 하단 첨부 PDF 파일 참조(인신윤위 4.2 재·보궐선거 보도관련 6대 Check-Point별 심의위반 사례.pdf)

인신윤위는 공직선거를 앞두고 매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세미나 및 설명회,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등을 공동 주관하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에 근거하여 모니터링과 심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창선 한국금융신문 기자 lcs20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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