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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정책 지원·규제 해소 AI 활성화 박차 [AI혁명 대응 나선 금융당국]

김성훈 기자

voicer@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3-04 00:00 최종수정 : 2025-04-29 15:38

AI 플랫폼부터 데이터 확보까지 전방위적 지원
금융 AI 7대 원칙 마련해 건전한 AI 활용 도모

김병환 금융위원장, 정책 지원·규제 해소 AI 활성화 박차 [AI혁명 대응 나선 금융당국]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금융권의 AI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

금융권의 AI 도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기조는 분명하다. 금융 보안과 소비자 보호의 원칙이 지켜지는 선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AI 협의회와 가이드라인 마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권 AI 플랫폼 마련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인공지능(AI) 시상식' 개최를 추진한다. 금융권 AI 활용 지원의 일환으로 각 금융사에 AI 활용 고도화를 위한 동기를 불어 넣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AI 도입을 장려, 지원해왔다. 작년 12월에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AI 협의회'를 열고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사 내부망에 직접 설치하는 오픈소스 AI 활용을 지원해 금융권의 AI 이원(Two-track) 활용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작년 8월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통해 금융사가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GPT 등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지 3개월 만이다. 생성형 AI는 인터넷망에서 제공되는 '상용 AI'와 회사 내부 시스템에 설치하는 '오픈소스 AI'로 구분된다.

금융사들은 AI 활용 목적과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해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는데, 금융위에서 직접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당시 회의에서 “금융권 AI 활용 인프라 마련, 금융권 특화 데이터 지원,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금융회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AI 인프라와 데이터 부족,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명확한 거버넌스 부재 등 금융사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금융위는 생성형 AI 활용 지원 방안을 통해 금융권 오픈소스 AI 서비스 개발과 활용을 통합 지원하는 '금융권 AI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르면 상반기 중 개설 예정인 '금융권 AI 플랫폼'에서는 금융분야에 적합한 성능과 안전성을 지닌 오픈소스 AI 모델, 데이터 등을 전문가 그룹이 선별해 제공한다.

이에 더해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오픈소스 AI 모델,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조합을 구성하고 AI 서비스 아이디어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기능테스트(PoC)' 환경도 마련한다. AI 모델, 데이터 등을 금융사 내부망에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 특화 AI 데이터 구축

AI가 특정 분아에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데이터를 충분히,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분야 AI 학습을 위한 '금융권 특화 데이터'도 구축한다.

현재 주요 오픈소스 AI 모델들은 주로 영미권 언어와 일반적인 데이터를 학습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금융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인지하고 업권별 협회,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생성형 AI 모델을 학습·검증하는데 필요한 ‘금융권 특화 한글 말뭉치’를 구축, 금융권 AI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 법규와 가이드라인, 업권별 보도자료, 금융·보험연수원의 연수자료 등을 기반으로 금융권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생성형 AI 개발과 활용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생성형 AI의 정확한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검색 증강 생성(RAG)'용 데이터, AI의 성능과 윤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지원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특히 많아서 우선 확보되는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게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사기방지(금융결제원), 신용평가(신용정보원), 금융보안(금융보안원) 데이터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익 목적 데이터의 제공 채널도 '금융권 AI 플랫폼'으로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금융사들이 이상거래 탐지(FDS) 등 특성화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더욱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AI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안내서 등을 제공해왔지만, 생성형 AI 등 급격한 기술 발전과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기조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AI 활용에 대한 명확한 지배구조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요청이었는데, 금융위는 수차례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금융 AI 7대 원칙'을 마련했다. '금융 AI 7대 원칙'은 ▲거버넌스 ▲AI 개발 단계 ▲AI 활용 단계 등으로 분류해 각 항목에 지켜야할 원칙들을 두었으며, 법규 준수와 신뢰성 확보, 보안·안정성 강화, 금융소비자 이익 우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총 10가지의 생성형 AI활용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생성형AI 기반 AI 은행원, 생성형AI 투자·금융지식 Q&A 서비스, 생성형AI 금융상담 Agent, 보험 보장분석 AI 서포터 등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명확한 원칙에 근거한 폭넓은 서비스 허용과 규제 개선 등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사의 생성형 AI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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