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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분쟁안 수용 엇갈린 PG사…네카토·헥토 환불 결정 10곳 불수용

김하랑 기자

rang@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2-20 17:35

10개사 개별 소송 준비

티메프(여행, 숙박, 항공) 조정결정 수락 현황 / 표=한국소비자원

티메프(여행, 숙박, 항공) 조정결정 수락 현황 / 표=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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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하랑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티메프 판매대금 집단분쟁 조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PG사 사이에서 수용안에 대한 입장이 엇갈렸다.

2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핵토파이낸셜 등 4곳이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 조정안을 일부 수용했다. 반면 PG사 14곳 중 10곳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PG사 14곳 중 네카토·헥토 4곳 조정안 수용…"중소형사 환불 여력 없어"

PG사 중에선 대형사인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헥토파이낸셜이 조정안을 수락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가 환급할 금액은 14억9100만원, 신청인 수는 1472명이다. 헥토파이낸셜은 1600만원, 98명이다.

네카토가 조정안을 수용한건 간편결제를 지원하는 결제 원천사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는 다른 PG사와 달리 선불충전금을 직접 받는 결제 원천사다. 결제 원천사는 선불충전금을 받게 되면 지급결제 대행과 자금 확보 효과를 낼 수 있다. PG사들은 3대 빅테크 기업인 만큼 자본 규모가 있어 환불이 가능했단 의견도 나온다.

반면 일반적인 PG사들은 전자상거래를 '대행'하는 역할에 그친다. 카드사나 간편결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아 티몬, 위메프와 같은 판매업체에 전달해주고 중간 과정의 수수료를 얻어 이득을 취한다. 선불충전금이 없는 PG사들은 환불을 진행하려면 자본규모가 적은 PG사는 자금을 조달해야 해 부담이 커진다.

소비자원 조정안 결정 전부터 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는 지난해 사태 발생 직후 환불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일반 결제뿐 아니라 여행 상품 환불금액을 지난해 실적에 선반영했다. 이에 따라 315억원의 영업손실을 감내한 바 있다.

네이버페이도 마찬가지로 지난해부터 티메프 관련 소비자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최근 발표한 2024 실적엔 티메프 환불 관련 손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관련 손실을 반영한 최종 실적은 내달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개된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네이버페이는 지난해 8월부토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선환불을 하고 있다"며 "향후 티메프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토스 역시 지난해 티메프 관련 선환불을 시행한 바 있다. 관련 손실은 지난해 3분기 반영됐으며, 연간 손실 규모는 내달 실적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헥토파이낸셜의 경우 네카토와 달리 그간 티메프 선환불은 진행하지 않았지만,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며 98명 소비자에게 1600만원을 환불할 예정이다.

나머지 10곳 거부 고수…개인 소송전으로 갈등 장기화

네카토, 핵토파이낸셜 외에 10곳은 여행상품 관련 환불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10곳은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10개 PG사가 소송까지 감수하면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건 환불로 인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 PG사가 부담해야 할 환급액은 37억800만원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핵토파이낸셜 금액 대비 1개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적지만 선불충전금 등 자본 규모가 적어 자금을 추가로 조달해야한다. 전자거래법상에서는 여행사 부담으로 명시돼있어 다툴 여지도 남아있다.

PG업계 관계자는 "네카토의 경우 결제 원천사인 만큼 직접 자금을 집행해 즉시 환불이 가능한 반면 그 외 PG사들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며 "전자상거래법상 티메프 여행상품 관련 손실은 PG사가 아닌 여행사가 지는 것으로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PG업계는 여행상품 환불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판매사에 있다는 입장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보면 '통신판매중개자(티메프)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판매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판매중개의뢰자(판매사)와 연대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됐다. 티메프 사태에 대해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행상품을 제외하고 일반결제건에 대해 선환불에 나선 PG사들은 지난해 이미 손실을 부담한 바 있다. 관련 손실을 떠안은 카카오페이·KG이니시스 등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주요 PG사 10곳(토스페이먼츠·다날·카카오페이·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KG모빌리언스·NHN KCP·나이스정보통신·헥토파이낸셜)의 지난해 3분기 순이익은 총 -235억원이다. 전년동기(-16억원)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나머지 PG사 10곳이 37억800만원 규모를 환급하는 데 거부할 경우 소비자 개인 소송전으로 갈등이 장기화된다.

PG업계 관계자는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PG사들은 결국 소비자와의 개별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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