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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난한 여정' 삼표그룹 경영승계, 해법은 있다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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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1-20 00:00 최종수정 : 2025-01-20 15:00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삼표산업 기소
경영승계 위해 1200억 세부담 감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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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난한 여정' 삼표그룹 경영승계, 해법은 있다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삼표그룹 경영승계 여정이 험난하다. 오랜 기간 장남 정대현 부회장 체체 경영 상속을 차곡차곡 준비해 왔는데 정부와 국회 걸림돌을 만났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삼표산업과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를 계열사 에스피네이처를 부당지원(공정거래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 배경으로 “총수 2세 정대현(부회장)으로 경영권 승계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에스피네이처는 정대현 부회장(지분율 71.95%)과 가족 지분이 90%에 육박하는 사실상 오너 일가 개인회사다.

▶본지 2024년 12월 23일자 7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은 ‘편법승계 대백과사전’ 참조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412210443008357dd55077bc2_18

이로 인해 삼표그룹 경영승계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해당 사건과 별도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벌기업들 편법승계 통로 역할을 해오던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원천봉쇄 했다.

삼표그룹은 지난 2004년경부터 ㈜삼표·삼표산업 등 관계사간 분할·합병·역합병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말 기준 정대현 부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삼표산업 지분율은 23.45%(에스피네이처 지분율 포함)까지 올랐다.

그러나 아직 과반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방법이 있었다. 삼표산업 자사주(44.73%)를 활용하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삼표산업 인적분할을 통해 자사주 의결권을 부활시키고, 유상증자를 통해 정대현 부회장 지배력을 늘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찬스’가 공정위와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개정으로 막혔다. 다른 방법이 있다. ‘정공법’이다. 정도원 회장이 보유한 삼표산업 지분 695만482주(30.33%)를 정대현 부회장이 사들이고 증여세를 내면 된다.

그렇다면 정 부회장은 어느 정도 세부담을 감당해야 할까. 삼표산업은 비상장사라 정확한 가치 평가가 어렵지만 대략 짐작은 할 수 있다.

삼표산업이 지난 2023년 진행한 유상증자에서 신주 발행가액은 1주당 3만8660원이다. 따라서 정 회장이 보유한 삼표산업 지분가치는 2687억원으로 산정된다. 3년 전인 2020년 유상증자 가격(5만4950원)보다 30% 낮아진 만큼 ‘경영권 할인’ 꼼수는 없을 것으로 가정했다. 이에 따른 증여세는 최고세율(50%)에 각종 공제를 빼면 1258억원 수준이다.

정대현 부회장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최대 수입원은 에스피네이처 배당이다. 그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총 604억원 가량 배당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20년간 회사생활을 하며 받은 연봉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 부회장은 2005년 삼표에 과장으로 입사해 삼표시멘트 최고마케팅책임자, 대표이사, 삼표레일웨이 대표이사 등 요직을 거쳤다.

현재 부회장 자격으로 소속된 회사만 ㈜삼표, 삼표시멘트, 에스피네이처, 삼표레일웨이, 에스피에스엔에이, 에스피에스테이트, 디에이치씨인베스트먼트 등 7개 정도로 파악된다. 그간 불려왔을 자산이나 향후 정도원 회장으로부터 상속 등을 고려하면 세금 때문에 회사 경영권을 포기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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