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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최고 연 3.46%…유안타저축은행 ‘회전정기예금’ [이주의 저축은행 예금금리-1월 1주]

김다민 기자

dm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1-05 06:00

자료 = 금융감독원(24개월 1000만원 예치 시)

자료 = 금융감독원(24개월 1000만원 예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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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1월 첫째 주 저축은행 24개월 기준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세전 이자율(기본 금리)과 최고 금리(우대 금리 포함)는 모두 연 3.46%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금리와 최고금리 모두 전주 대비 0.24%p 하락했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p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5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 24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유안타저축은행의 '회전정기예금'과 'e-회전정기예금', 'SB톡톡 회전정기예금'으로 연 3.46%의 금리를 제공한다.

세 상품 모두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제한이 없어 가입 시 높은 금리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이자계산방식도 단리와 복리 중 선택 가능하다.

만기 후 1개월 이하는 약정금리와 현행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이후에는 현행 보통예금금리를 적용한다.

'회전정기예금' 상품은 영업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SB톡톡 회전정기예금'은 스마트폰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e-회전정기예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세후 이자율은 2.93%로 1000만원을 24개월간 예치 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단리 기준 58만6000원이다.

이어 OK저축은행의 'OK e-안심앱플러스정기예금', 'OK e-안심정기예금'이 3.41%의 세전 이자율을 제공하며 뒤를 이었다.

'OK e-안심앱플러스정기예금'의 경우 OK저축은행 모바일뱅킹앱 전용상품으로 가입 시 앱 다운로드가 필요하다. 'OK e-안심정기예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유안타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의 해당 상품들은 모두 회전정기예금 상품이다. 회전정기예금은 일정기간동안 특정금액을 예치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치식 예금상품이다. 12개월 주기 변동금리로 재예치되며 가입기간은 2년부터 5년까지 다양하다.

OK저축은행의 상품은 3년제 정기예금으로 가입 후 매 1년 마다 해당시점 금리로 자동연장되는 변동금리 상품이다. 매 1년 경과 후 중도해지 시 가입일부터 1년 경과 시점까지는 정상이율을 적용한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에서는 하나저축은행의 '1Q 비대면정기예금'과 KB저축은행의 'KB e-plus 정기예금'이 3.00%의 세전 이자율을 제공하며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다.

하나저축은행의 '1Q 비대면정기예금'은 가입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며 최저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별도 우대조건은 없다. 세후 이자율은 2.54%로 1000만원을 24개월간 예치 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단리 기준 50만8000원이다.

이어 하나저축은행 ‘정기예금’과 KB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이 2.90% 금리를 제공하며 뒤를 이었다.

하나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영업점과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이 상품의 최고 우대금리는 0.2%로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 하나디지털뱅크 및 하나원큐연계의 모바일 웹과 SB톡톡 비대면계좌개설서비스로 가입할 경우 0.1%p를 제공한다. 또한 하나카드 휴면 6개월 이상 무실적 고객이 발급 후 3개월간 이용실적 10만원 이상 확인 시 0.1%p를 추가 제공한다.

KB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최소 가입금액 100만원 이상으로 3개월부터 36개월까지 기간을 설정해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최고 우대금리는 0.1%p다.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터넷뱅킹에 신규 가입해 출금계좌를 등록한 후 당일 창구에서 신규로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단, 신규가입일을 포함한 14일 이내에 타기관 공인인증서를 미등록할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해제되니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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