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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외국인 투자'일까…"미국에서도 외국인 지배 회사는 외국인"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2-26 08:49

고려아연 인수 외국인 투자 해당하나 논란 지속
장·대표·COO 등 '주요 의사결정권자 모두 외국인'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추진하고 있는 고려아연 인수가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사모펀드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 규정을 적용하면 MBK는 외국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6일 금융투자(IB)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가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두 법 시행령은 외국인과 외국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합산하여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하려는 행위를 외국인 투자로 판단하고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MBK는 회장과 대표 등기임원, 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이 모두 외국인이다.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비토권(거부권)을 가진 인원 또한 외국인이며 전체 주주의 33% 이상이 외국인이다. 고려아연 인수자금을 대는 펀드 6호의 80% 이상이 외국계 자금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관련 법상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인수 행위를 외국인 투자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김병주 MBK 회장(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김병주 MBK 회장(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이러한 가운데 사모펀드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에서 관련 규정이 주목받는다. 미국은 오히려 국내보다 명확히 '외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을 집대성한 연방규정집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서 외국인을 정의한 조항 '800.224'에 따르면 '외국인에 의해 통제되거나 통제될 수 있는 모든 단체는 외국인이다.

CFR은 통제에 대해 법인이 유·무형자산 양도, 주요 투자와 사업 방향, 중요한 계약의 체결과 해지, 임원과 고위 관리자의 선임 등을 결정할 때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영향을 주는 권한이라고 설명한다. 즉 법인을 통제하는 사람이 외국인이라면, 해당 법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는 게 미국 연방정부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과거 매그나칩 반도체의 모회사인 미국 본사를 중국계 자본이 인수하려고 했으나 미국 현지 당국이 외국인 투자 승인을 내주지 않아 무산된 적 있다"며 "미국은 사모펀드의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자본의 자유도'가 무척 높은 곳이지만 국가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주는 M&A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전했다.

미국의 CFR을 MBK에 적용하면 외국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견해다. 특히 창업자이자 외국인인 김병주닫기김병주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투심위에서 유일하게 거부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거부권은 투심위의 3분의 2가 찬성한 사안도 막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권한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 고려아연 적대적 M&A를 사실상 김 회장의 지배적인 영향력 하에 결정했다고 보는 배경이다.

또한 외국인인 부재훈 부회장은 공동 대표 등기임원 중 한 명이며, 외국인인 민병석 파트너가 최고운영책임자로 조직 운영 전반을 지휘한다. 이처럼 외국인이 주요 의사결정과 이행을 주도하는 MBK파트너스의 특징과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흐름을 우리 정부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해외유출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법 조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있다"며 "MBK파트너스가 한국법인이더라도 '외국인이 지배하는 회사'라는 점을 따져보고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전체적인 법 취지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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