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자사주 마법' 막는다…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2-26 00:06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2월 31일 시행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 개선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2024.12)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 개선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2024.12)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인적분할 때 자기주식(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제한된다.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자사주는 회사가 본인이 발행한 주식을 재취득하여 보관하는 주식으로, 금고주(Treasury stock)라고도 불린다. 자사주 취득은 배당과 더불어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되지만, 회사가 매입한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오용되는 등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소멸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재 자사주에 대해서는 의결권, 배당권, 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나,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그간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이뤄져 이른바 '자사주 마법'에 활용된다는 비판에 대해 보완 조치한 것이다. 글로벌 정합성에도 부합하도록 했다.

또, 자사주의 보유 및 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를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자사주 취득 이후 기업의 보유규모, 소각, 처분 같은 처리계획 등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공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 시행령은 임의적인 자사주 보유·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추가취득 또는 소각 등)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하도록 한다. 모든 상장법인이 자사주 처분시에는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 제도상 미비점도 개선한다.

그간 자사주를 신탁으로 취득할 경우, 직접 취득한 경우에 비해 규제가 완화돼서 기업들이 신탁 취득방식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자사주 직접 처분과는 달리 신탁계약 기간 중 이뤄진 자사주 처분에 대해서는 공시의무가 없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 규정은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에도 직접 취득방식과 동일하게 자사주 취득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자사주 매입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게 한다.

계획된 자사주 매입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개선했다. 또 신탁 계약기간 중 신탁업자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직접 처분과 동일하게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회사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으로 상장법인의 자사주 취득이 증가한 만큼 주주환원 목적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권상장법인의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한화생명, 후순위채 4000억 발행…자본 확충 효과는 제한적 한화생명보험(대표이사 부회장 권혁웅·대표이사 사장 이경근)이 40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사채 발행을 추진한다. 11월 3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발행 규모를 최대 8000억 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 발행 예정일은 11월 11일이다.대표주관사는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이다. 만기는 10년이며 발행사에 발행 5년 후 조기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이 부여됐다.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발행 5년 시점에 금리가 재산정된다.공모 희망금리밴드는 연 4.80~5.30%로 제시됐다. 최근 3년간 AA급 보험사 후순위채 18건의 희망금리밴드 하단 최고치가 4.30%였던 것과 비교하면 0.50%포인트 높다. 희망금리밴드 상단(5.30%)도 같은 기간 최고치였던 20 2 엄주성號 키움증권, 누적 영업익 1조8163억원…거래대금 감소에 분기 실적 주춤 [금융사 2026 3분기 실적] 키움증권(대표 엄주성)이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1조원을 돌파하며 전년 동기 대비 실적 개선세를 보였다.다만 3분기 개별 실적은 시장 거래대금 감소로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줄면서 주춤했다.위탁매매 수익 감소…IB 부문 실적 성장세키움증권은 2026년 3분기 연결 기준 누적 영업이익 1조8163억원, 당기순이익 1조3965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9%, 61% 증가한 수치다.다만 3분기 개별로 보면 영업이익과 순익 모두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4061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8.5%, 당기순이익은 2386억원으로 65% 줄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영업이익은 0.7%, 순이익은 26% 3 與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 11월 말까지 결정"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여부를 늦어도 11월 말까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민주당, 과세 유예 여부 검토…관련 고시도 보류 요청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관련 고시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세청은 당초 10월 말까지 과세 관련 고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지만, 며칠 전 당정협의에서 과세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