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 구역 내 여객 동선상에 매장을 운영 중인 입점 면세사업자에게 영업료 방식으로 임대료를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매출액에 영업요율을 곱한 매출연동형 방식으로, 아시아나항공 이전 전날까지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DF1,2,8,9,12 등 5개 구역 12개 점포에 매출 연동형 임대료가 적용된다.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경복궁면세점, 시티플러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등 사업자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해당구역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현대면세점은 제외된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 역시 포함되지 않는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총 사업이 4조8000억원을 들여 4단계 확장 공사를 마무리했다. 4단계 확장 사업으로 2터미널은 연간 여객 수용 능력이 늘어난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통합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을 1터미널에서 2터미널로 옮기는 작업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시기에 따라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면세사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3분기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면세점 모두 영업손실을 냈다. 이런 가운데 여객당 임대료와 특허수수료가 부담으로 가중했고 고환율, 여행형태 변화 등도 영업환경에 어려움을 더했다. 올해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