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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 해지율 가정 예외모형 선택 제시 4일만에…금감원 보험사에 원칙모형 선택 압박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4-11-11 21:01 최종수정 : 2024-11-11 21:26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예외모형 선택 회사 우선 검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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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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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해지율 가정 원칙 모형과 예외모형 2개를 발표한지 불과 4일만에 금감원이 보험사에 원칙 모형 선택을 압박하고 있다. 예외모형을 선택한 보험사는 비합리적인 계리 가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기에 우선 검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오후3시 손해보험협회 대회의실에서 보험사, 회계법인과 '금리 하락기 IFRS17 안정화 및 보험사 리스크관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간담회에는 보험리스크관리국장, 보험검사1‧2국장, 회계감독국장이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생보협회, 손보협회가 참석했다. 회계법인에서는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이 참석했다.

이날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무저해지 해지율 가정 원칙 모형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외모형 선택을 두고 '우(愚)를 범한다'라고 지적하며 사실상 예외모형 선택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해지율 개선 관련 당국의 원칙 제시에도 불구하고, 일부사가 단기 실적악화를 우려하여 예외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언론의 의구심이 크다"라며 "시장에서 동 사안을 보험권 신뢰회복의 이정표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당장의 실적악화를 감추고자 예외모형을 선택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예외 모형을 선택한 보험사는 비합리적인 계리가정을 적용했다고 판단, 2025년 검사대상에 우선적으로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예외 모형을 선택한 보험사 모두가 비합리적 계리가정을 선택했다고는 하지 않았으나 우선 검사 대상 선정 원칙에는 사실상 예외모형 적용 회사만 우선검사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감원이 제시한 '2025년도 우선 검사 대상 보험사 선정 원칙'에 따르면,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추정시 원칙모형이 아닌 예외모형 적용회사 중 원칙모형과의 CSM 차이가 큰 회사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시키는 판매채널에 대한 영업 의존도가 높은 회사 ▲25년도 경영계획 수립시 수입보험료 등 외형성장률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회사 3가지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은 이번 기회에 리스크관리 소홀-건전성 악화-규제유예의 반복되는 악순환이 끊어질 수 있도록 해지율원칙모형적용, 할인율단계적적용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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