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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추석 승차권 부당거래 강력 대응 나서…위반시 1000만원 과태료 처분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8-30 17:54

SRT 승차권 부당거래 단속 강화 안내 배너./사진제공=SR

SRT 승차권 부당거래 단속 강화 안내 배너./사진제공=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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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SR(이종국 대표이사)은 29일까지 추석 명절 SRT 승차권 예매를 마친 가운데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SR은 26일부터 29일까지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기간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는 IP를 침입차단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예매 마지막 날인 29일부터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와 협력해 승차권 부당거래 근절 홍보와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SR은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웃돈을 주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 수사의뢰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웃돈을 주고 구매한 승차권은 캡처화면, 문자메시지 등 정당승차권으로 인정받지 않은 형태로 주로 판매되어 해당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할 경우 최대 30배 부가운임을 지불하는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SRT 앱, 홈페이지, 역창구, 키오스크에서 구매한 승차권만 정당한 승차권으로 인정받는다”며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한 암표거래로 명절 귀성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하고, 확인된 부당거래 내역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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