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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시장위, 재심사서 이노그리드 상장예심 효력불인정 유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4-08-19 21:24

상장예심 승인 취소 확정…1년 이내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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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 재심사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승인 취소 기존 결정이 확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위원장 민홍기)는 19일 제18차 시장위원회에서 이노그리드의 상장예심결과 효력불인정 재심사에 대한 심의를 거쳐 기존의 효력불인정 의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노그리드는 이번 시장위 결정에 따라 코스닥상장규정에 맞춰 향후 1년 이내에 상장예심을 신청할 수 없다.

앞서 지난 6월 18일 거래소 코스닥시장위는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상장예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효력불인정 결정 배경은 ‘상장예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다.

거래소는 이노그리드의 누락 내용에 대해 "최대주주 지위분쟁 관련 사항으로 증권신고서 수리 단계에서 발견되어, ‘소송 등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위험’을 증권신고서(6차 정정)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노그리드는 의도적으로 해당 이슈를 숨긴 적이 없고 고의 미기재는 아니었다면서 코스닥시장위에 재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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