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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방향…정해진 것 없어"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6-26 14:5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신혜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신혜주 기자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상법이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건, 정부 내에서 개정의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법이 일반법이다 보니 적용 대상이 너무 넓은 것을 우려해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주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성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자본시장 개혁이나 고도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장에서 다수 참여자들이 이야기하는 주된 주제에 대해서는 공론화시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올해 하반기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주요한 어떤 것을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담아 새로 구성된 국회와 논의하려면, 현실적으로 올 연말까지 정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주제들이 한꺼번에 논의돼야 좀 더 건강하고 생산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지 않나 싶어 골든타임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내년도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 원장은 "상속세의 정상화 방안이나 과세표준 등 세율이 오랜 기간 동안 억눌려 있기 때문에, 몇 년 사이 국민의 상당분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여기에 기업의 승계 및 매력적인 주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상속세의 왜곡된 제도로 억눌려지는 것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이견 없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공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당국 내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 의견을 피력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 확대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경제계를 설득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원장은 "세미나와 공개 및 비공개 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와 함께 내부적으로 시물레이션 분석도 계속 진행 중"이라며 "정부의 국정운영 파트너이자 금융시장을 책임지는 당국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이익이나 의견을 중요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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