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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부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보완 필요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5-26 13:55

이행계획 구체성 부족하거나 시기 불명확 항목 존재
상반기-은행, 하반기-지주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 실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은행권이 제출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이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부 은행은 보안이 필요한 것이 드러났다.

26일 금감원은 8개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NH·BNK·DGB·JB)와 16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제주·SC·씨티·카카오·케이·토스)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 상황 점검 결과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들 대체로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이행 완료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제출했다"며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이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행 여부 및 시기가 불명확한 항목이 있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경영승계 절차와 이사회 구성 및 평가 등에 관련한 사항의 경우, 각 은행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사외이사 선임·평가 등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외이사 지원조직과 관련해 11개사가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 지원 전담 조직인 이사회 사무국 설치를 완료하고, 대부분의 은행은 연내 이행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은행은 사외이사만의 간담회 소집 절차가 불명확했다.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의 경우 현재 구체화 및 문서화를 진행 중이며, 일부 은행은 임기 만료 예정 시 CEO 자격 요건을 포함해 승계계획의 적정성 점검 횟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도 관리체계도 마련 중이다. 모든 은행이 역량진단표(Board Skill Matrix)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작성 및 관리 기준과 활용 방안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선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체계에선 일부 은행이 평가 결과 나타난 미흡점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및 이행 여부 점검 절차 등을 규정화하지 않고 있어 환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내 은행권 이사회 의장과 하반기에는 지주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감독·검사업무 수행 시 이번 모범관행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은행들이 각사별 특성에 맞게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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