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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줄여가는 새마을금고…매각 채널 확대 총력

김다민 기자

dm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5-24 06:00

자산관리공사 및 MCI대부 채널 활용 이어갈 것
새마을금고법 개정 시 자산관리회사 설립 추진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축소를 위해 꾸준히 발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자산관리공사(캠코)에 1조원 규모의 NPL을 매각하고 MCI대부를 통해 1조원을 더 매각해 지난해 2조원가량의 부실채권 규모를 줄였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두 회사 외 펀드 및 자산유동화 방식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출 규모가 188조원, 연체율이 5.07%로 NPL규모는 약 9조5000억원정도다. 이는 지난해 2조원가량의 매각분을 반영한 수치다.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부실채권 매각 처리 필요성이 커졌다. 작년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5.07%였으나 올해 1월 6%대, 2월엔 7%대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캠코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캠코의 매입 여력을 감안해서 2000억 범위 내외의 적당한 규모로 산정할 것이며 현재도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룹 내 자회사와 손자회사인 MCI대부와 MG신용정보 채널도 지난해에 이어 꾸준히 활용할 예정이다. 사실상 현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채널이기도 하다.

매각 방식은 새마을금고가 NPL을 손자회사인 MCI대부에 매각하면 자회사인 MG신용금고가 회수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단 MCI대부는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아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어설 수 없다. 이에 따라 매각 규모도 한도가 존재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MCI대부의 자기자본은 1800억원으로 NPL 매각 한도는 1조8000억원까지 한도가 늘어난 상태다. 다만 지난해 말 1조원 규모로 매각을 진행한 바 있어 한도가 모두 남아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한도가 남아있는 상태이며 조만간 MCI대부에 대한 추가 출자도 예정돼 있다"며 "상세한 규모가 정해지진 않았으나 향후 매각 규모에 맞게 추가적으로 계속 출자해 나가며 채권 매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중앙회와 출자해 만든 펀드로도 매각할 계획이며 소액이긴 하나 자산 유동화 방식 및 민간NPL 투자사 매각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회에 따르면 정상화 펀드를 통해 상시로 매각을 진행 중이며 자산 유동화 방식을 통해 매각하는 채널도 올해 2분기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12일 자산유동화법이 개정되면서 새마을금고 개별 단위 조합도 NPL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자산유동화 방식은 캠코에 매각하는 방식과는 달리 새마을금고가 가지고 있는 NPL을 자산유동화 회사에 매각하면 이를 유동화 후 판매하는 방식이다. 현재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로 연합자산관리(유암코)가 포함돼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유암코를 통한 매각은 가능해졌지만, 자세한 논의사항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 관계자는 "민간NPL 투자사에 매각은 꾸준히 진행하고 있지만 전체의 약 5% 내외로 규모는 크지 않다"며 "연체 채권 해소를 위해 연중 상시 다양한 채널로 채권을 매각해 연체율을 관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큰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산관리회사는 대부사와 달리 한도 제한이 없어 설립 시 주요 매각 채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2002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중앙회도 설립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폐기 이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및 심의를 진행해야 단기간 설립이 진행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사항이어서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진행돼야 진행할 수 있다"며 "다소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 향후에 장기적으로 설립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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