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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경영 혁신 이행하며 국민 신뢰 회복 [상호금융 경영혁신]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3-25 00:00

‘경영혁신위원회’ 설치로 변화 시작
72개 세부과제 중심 이행 현황 점검

▲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은)는 지난해부터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

본격적인 혁신은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하면서부터 시작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각 기관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 8명을 포함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12명의 위원들은 매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를 개최해 경영혁신(중앙회 구조 정비, 쇄신방안 등), 건전성 관리(연체관리, 건정성 강화, 내부통제 개선 등), 경영합리화(예금자보호 강화 방안 등) 방안 등을 논의했고 마침내 11월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경영혁신안은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29개 기본 및 72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앙회장 임기는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하고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 수준으로 역할을 대폭 축소한다.

감사위원회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외부전문가인 전문이사를 확대해 공정성을 높였다. 금고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원 격상 및 감독업무 대표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사회 구성 다변화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전문이사는 확대하고 금고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하기로 했다. 이사 1/3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 및 임원 해임요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취약한 리스크관리와 금고 지도·감독 기능을 중점 보강하고, 과도하게 세분화된 부서는 적정화하도록 했다. 유사기능을 수행하거나 업무 연계성이 떨어지는 자회사는 통폐합한다. 타상호금융권과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금융환경 변화 등 위기상황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동일업권-동일규제’로 건전성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한다. 이어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기업여신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강화하기로 했다.

유동성 및 고위험 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리스크관리본부를 상무급으로 격상해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CRO)로 지정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도 확충했다.

아울러,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단계적으로 50%에서 100%로 개선하고,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함과 함께 분기별 사업성 평가 등 관리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고 감독체계 개편과 금감원 연계를 강화해 금고 감독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상시 감독·검사체계 강화로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연체율·대형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검사역량을 집중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중앙회 직접제재권을 신설하며 중앙회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금고 취약분야 수시점검을 위한 순회검사역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 예보 등 감독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검사계획수립 및 제재 등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보장하여 금고 검사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실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이상이 감지된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지도관리하고,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외부회계감사를 3천억원 이상 금고의 경우에는 매년 실시토록 강화했으며, 금고 내부통제팀 설치도 확대하였다.

새마을금고는 부실금고의 원활한 구조개선을 위해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경영지도 대상 중 특히 합병명령을 받은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경영지도’에 착수하도록 했다.

경영합리화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재 행안부고시인 감독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경영개선조치’를 타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적기시정조치’로 개편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토록 했다. 경영합리화 전담부서를 신설해 여러 부서에 흩어진 관련기능도 통합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개선과 고객피해예방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행 0.15%에서 연차적으로 0.18%~0.2%로 상향하고, 기존 납입한도도 연차적으로 폐지하여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대대적인 경영혁신안 발표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는 매주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 개최해 경영혁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72개 세부과제 중심으로 이행 현황 및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1차 협의회에서는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에 대해 검토했으며 ▲새마을금고중앙회 조직개편(2차 협의회) ▲금고 경영합리화 및 외부전문가 채용 기회 확대(3차 협의회) ▲대국민 경영혁신 선포(4차 협의회) ▲상시 감독·검사체계 강화로 위험요인 조기 차단(5차 협의회) ▲경영혁신안 주요 과제별 진행 상황, 추진 방향 등 공유(6차 협의회) ▲부실금고 합병 등 경영합리화 추진(7차 협의회) 등 혁신과제 이행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먼저 지난 1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국민들의 신뢰확보와 ‘사람’을 품은 따듯한 금융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성장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 쇄신 결의문을 발표했다.

“새마을금고와 중앙회는 고유의 ‘상부상조’정신, 서민금융 협동조합이라는 본회의 설립취지에 맞게 본연의 모습으로 혁신한다”등 5개의 내용으로 구성된 결의문 발표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기관으로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3월에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반부패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MG신뢰회복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MG신뢰회복캠페인’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윤리의날 선포, 윤리실천 5단계 프로그램 운영, 윤리·행동강령 실천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캠페인의 단계별 접근을 통해 윤리실천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를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인 회장은 “임직원 모두의 준법 ·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투명한 중앙회가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중앙회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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