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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F ‘뉴머니’ 공급 금융사에 인센티브 제공…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 완화 [부동산PF 연착륙 방안]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5-13 16:08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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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에 한시적으로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기로 했다. 또한 신규자금 추가 공급으로 재구조화된 사업장은 개선된 사업성을 감안해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금 공급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한시적으로 금융사 임직원에 면죄부를 부여키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에 대한 민간자금 공급을 촉진하고 원활한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사별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사가 부동산 PF 시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할 시 자산건전성 분류와 사업성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간 금융사가 부실화된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기존 차주의 총채권 건전성 분류에 따라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돼 정상화를 위한 신규 자금지원의 유인이 부족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규 추가자금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신규자금 공급으로 PF 사업장의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가 부동산 PF에 적극적으로 자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는 개편 중인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반영해 오는 6월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PF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한다. 그간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자금 공급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임직원 책임 문제가 대두돼 금융사의 적극적인 PF 사업장 재구조화 추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PF 채권 매각,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금융사 임직원에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한시적으로 면책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업권별 한시적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저축은행은 감독규정 등에 의거, 자기자본 1배(100%) 이내에서 유가증권 종류별로 투자 한도 적용을 받아왔다. 이에 저축은행이 부실채권 정리 펀드 투자 등으로 유가증권 보유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각사 영업구역 내에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여신 대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은 총여신의 50% 이상, 비수도권은 40% 이상이지만, 저축은행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5%포인트(p) 이내 초과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현재 상호금융 공동대출 취급기준을 살펴보면 조합의 연체율이 업권 평균 연체율의 2배를 초과하거나 공동대출잔액이 총대출잔액의 15%를 초과할 경우 공동대출 신규 취급이 불가하다. 또 부동산업·건설업 공동대출 잔액이 각각 공동대출 총액의 3분의 1을 초과하거나 두 업종의 공동대출 합계액이 공동대출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당국은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한 신규 사업자 자금 지원을 위해 일종 요건을 충족하면 상호금융 공동대출 취급기준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보험사에는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와 PF 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를 인정한다. 보험업권은 건전성 규제에서 요구자본 산출 시 부동산 PF 익스포저에 대해 신용위험액과 부동산집중위험액을 측정하고 있다. 또 총자산의 25% 이상 부동산 투자 시 일정 비율을 위험액으로 측정했다. 금융당국은 PF 정상화 지원 등에 투입된 익스포저에 대해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인 경우에 한해 자금 차입이 가능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 전후 RP 매도 시 유동성 목적의 차입으로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종합금융투자사의 PF 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완화한다. 종투사는 국내 주거용 대출에 대해 비주거용 또는 해외 부동산 대비 높은 NCR 위험 값이 적용됨에 따라 증권사 부담이 컸다. 이에 종투사가 신규 공급하는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위험값을 국내 비주거·해외 부동산 대출수준(60%)로 한시 완화한다.

금융투자회사의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보증의 PF 대출 전환에 대한 위험 값도 완화한다. 금투사는 유동화증권 매입 확약 등 채무보증(위험 값 18%)에 비해 부동산 대출(위험 값 100% 또는 60%)에 높은 위험 값이 적용된다. 이에 증권사가 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부족(채무보증 선호)해 위기 상황에서 유동화증권 차환리스크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지난 3월 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직접 대출로 전환할 경우 완화된 NCR 위험 값(32%)를 적용하는 한시적 특례를 재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재구조화‧정리 자금 공급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제2금융권 규제유연화조치 일부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해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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