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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배구조 모범 기업 ‘주기적 지정제’ 면제…밸류업 표창 수상기업 인센티브 확대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4-02 14:17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에서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면제 제도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에서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면제 제도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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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가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면제 심사 시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키로 했다.

2일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삼일회계법인 등 회계전문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참석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추진한 ‘배당절차 개선’ 관련 우수기업 대표로 참석하게 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회계와 배당은 기업과 주주·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수단이며 기업 지배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요소, 주주환원 등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며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와 관련해서는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감사인 주기적 지정면제 방안이 지배구조라는 연결고리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면제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해 “지난해 제도개선 이후 올해가 예측 가능한 배당이 실제 이뤄질 수 있는 첫해”라며 “1011개 상장기업이 관련 정관을 개정했으며 109개 기업은 깜깜이 배당을 실제로 해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분위기가 내년, 내후년에는 더 확산할 것을 기대하며 결산 배당에 이어 분기 배당도 절차개선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 지난 2월 발표한 5종 세정 지원, 거래소 공동 IR, 밸류업지수 편입 우대에 더해 회계·상장·공시 분야에서 감리 제재 시 감경 사유로 고려,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 5개의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해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 등에 대해 이후 3년간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태 이후 감사인의 독립성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주기적 지정제가 외부 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감사 기구를 지닌 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외부 기관·전문가 중심의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의 정상적인 구축·운영 여부 등을 핵심 기준으로 지배구조 우수 기업을 선정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증선위 의결을 거쳐 일정 기간 주기적 지정을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연계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인정받아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는 경우 지정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 시 고려될 수 있도록 가점 요소로 반영하고 향후 감리 결과 조치 시에도 과징금 등 제재의 감경 사유로 추가할 예정이다.

지정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 기준·방법과 면제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2분기 중 확정하고 지정면제 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내년 중 지정면제 평가 및 선정 시부터 실제 적용한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 5개의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해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상장·공시와 관련해 상장기업이 거래소에 납부하는 연부과금을 면제하고 유상증자, CB(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상호변경 등으로 추가·변경상장을 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다. 거래소가 운영하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위반사항이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벌점·제재금 등 제재처분을 1회에 한해 6개월간 유예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성실 공시·이행 등 적극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공시 우수 법인, 코스닥 대상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장기업의 배당절차 개선 현황도 공유됐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이른바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당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추진했다. 기업들은 배당절차 개선이 실제 이뤄질 수 있도록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고 ▲이후 이사회·주주총회에서 실제 취지에 맞춰 배당기준일 설정 및 배당액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관련 정관을 개정한 기업은 1011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2381개사 대비 약 43%에 해당한다. 또한 실제 깜깜이 배당을 해소한 기업도 109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에 정관개정을 해서 올해 현금배당 시 절차개선이 가능했던 기업 중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은 322개사로 조건을 갖춘 기업의 약 34%가 배당절차 개선을 실천했다.

금융위는 향후 배당절차 개선이 더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명회·컨설팅 등을 통해 홍보·안내를 강화하고 결산 배당에 이어 분기 배당도 배당절차 개선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가치 제고 문화의 확산, 그리고 더 나아가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한두 개의 조치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 유관기관, 기업, 투자자 모두가 함께 긴 호흡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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