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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관광특구에 구청장 건물이 포함…전혀 사실 아냐”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3-25 17:35

▲ 마포구청사 전경. 사진제공 = 마포구

▲ 마포구청사 전경. 사진제공 = 마포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구청장 건물을 관광특구로 지정해 이해충돌이 우려된다는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

마포구는 25일 ‘서울 마포구청 관광특구에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건물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미 예정됐던 일”이라며 이같이 해명했다.

최근 마포구청의 관광특구에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건물이 포함된다고 알려지면서, 일부 주민들이 ‘구청장이 사익 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포구 관계자는 “구는 2018년부터 ‘마포관광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등 다양한 관광 활성화 용역을 추진해 왔다”며 “홍대를 중심으로 집중된 관광객을 한강으로 확산해 세계적인 관광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관광특구 확대가 결정 및 지정된 것은 아니며,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면적변경(확대) 연구 용역을 위한 과업 진행 중인 사항”이라며 “관광특구 확대지역 최적안 제시 및 타당성 검토 발전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연구 용역추진과 구청장의 소유 건물은 아무런 관련 없다”고 덧붙였다.

구는 확장 범위에 구청장 건물도 관광특구에 새로 포함돼있다는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마포 4대 성장거점 활성화 계획(2014년) ▲서울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2015년)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2015년) ▲2040 마포 도시발전 마스터플랜(2022년) 등 박강수 구청장 취임 전부터 진행됐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신규로 확대하려는 특구의 범위는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면적변경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상 공간적 범위는 기존의 계획을 참고하고, 도로를 기점으로 삼아 원활한 연구 용역 추진을 위한 예시로 작성한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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