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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1구역 공사’ 현대건설 “집행부 구성하면 5월부터 공사재개”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4-03-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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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플래카드가 붙은 대조1구역 재개발 현장./사진=장호성 기자

공사중단 플래카드가 붙은 대조1구역 재개발 현장./사진=장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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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조합 내 갈등으로 올해 초부터 재개발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공사가 이르면 5월에 재개될 전망이다.

15일 현대건설 및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조1구역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공사 재개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안전진단 등의 제반 준비에 착수했다.

5월께로 예상되는 조합 집행부 선출 즉시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수순으로, 공사 재개까지 2달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준비에 나선 것이다.

다만 현대건설은 “집행부 관련 소송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현재까지도 적법한 집행부 구성이 불투명하다”며 조합 집행부 구성을 공사재개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대조1구역은 서울 강북권 재개발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지로 꼽혔다. 대조동 일대 11만2000㎡ 부지를 재개발해 지하 4층∼지상 25층, 28개동 2451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앞서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2022년 10월 착공했다. 지난해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8월께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조합장 부정선거 의혹 등을 둘러싸고 소송전이 계속되면서 일반분양이 계속 지연됐다. 조합 집행부 구성을 둘러싼 내홍이 공사 착공 이후에도 이어지면서 조합 집행부가 공백 상태에 놓였다. 이로 인해 현대건설은 180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이 미뤄지게 되면서, 올해 1월1일부터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했다.

당초 현대건설은 공사 재개 조건으로 ▲적법한 조합 집행부 구성 ▲미수 공사비 지급 ▲손실비용 보상 ▲일반분양 확정 등을 제시했다. 다만 적법한 조합 집행부 구성이라는 조건만 충족돼도 공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크게 양보한 모양새다.

현대건설은 공문을 통해 “공사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주체인 조합원과 시공사의 피해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은평구청에서 현장 재착공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 요청을 해왔다”며 “경영진의 전향적인 결정으로 조합 집행부 선출시 즉각적인 공사재개를 결정했다. 다음주부터 재착공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대조1구역조합 내에서는 지난달 15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감사, 상근이사, 이사 등 집행부 전원을 해임한 뒤 조합원 10% 동의를 확보해 새 조합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현대건설은 조합 측이 임원 후보자 모집을 거쳐 5월 말께 총회를 거쳐 조합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면 다음날 바로 공사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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