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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금융당국, 외국인투자자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일시적 원화차입 허용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2-21 21:46

외인투자자 편의 제고방안 마련…1분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추진

한국은행 전경 / 사진제공= 한국은행

한국은행 전경 / 사진제공= 한국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외환·금융당국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을 허용하는 등 증권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금결제·환전 편의성을 높인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3년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RFI(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과정 협의, 런던 현지 투자자 설명회 등을 통해 시장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외환·금융당국은 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방안이 시행되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복잡한 환전 절차로 인한 불편과 추가적인 환전비용 없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되며,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시장 및 원화에 대한 접근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고 밝혔다.

먼저, 환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결제실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을 허용한다. 그동안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외 시차, 복잡한 은행 간 송·수금 절차, 전산오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기존에 거래하던 국내 관리은행들과만 외환거래를 실시해 왔으며, 이는 환전비용 절감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앞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은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과 증권결제를 위해 환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원화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외환거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국내 관리은행에 입증하면 증권매매 결제대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안심하고 유리한 환전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외국인투자자가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등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국채·통안증권에 투자할 때에도 원화거래가 편리해진다.

현행 외환법규 하에서는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환전한 원화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던 원화를 이중환전(원화→외화→원화) 해야 하거나,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지정한 국내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환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선으로 개별 투자자가 별도 개설한 원화계정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예치한 원화자금을 자유롭게 송·수금할 수 있게 되어 원화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투자자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자본시장법령 상 주식통합계좌(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하여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별도 상임대리인 선임, 투자자 또는 펀드별 본인 명의 현금계좌 개설 없이도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예컨대, 기존에는 외국 자산운용사 B가 반도체/2차전지/AI에 투자하는 자(子)펀드 100개를 신설하면 증권사·은행에 증권/대금결제용 계좌 100개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별도 환전 필요했는데, 글로벌 자산운용사 B 명의로 한 번에 증권매매·환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 외에 외국 금융기관·연기금의 원화자산 투자시 환헤지 가능규모가 실수요(투자한 원화자산의 가치) 범위로 제한된다거나, 원화는 실거래 없이는 미리 좋은 가격에 환전해놓을 수 없다는 등의 오해도 적극 해소할 예정이라고 당국 측은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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