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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차단한다”…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1-25 20:03

6개월 후 시행…투자자 보호 강화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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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앞으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오픈 채팅방 등을 통한 유료 회원제의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25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 규제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SNS나 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규제,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 조언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영업할 수 있도록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푸시(Push)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투자자문업자 등록 여부 등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질서한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영업 규제가 정비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 변경 시에도 금융위에 보고를 의무화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했다.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 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비자의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도 금지한다.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는 표현이나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광고 시 자신이 유사투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토록 했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 규제도 정비했다.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법령(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진입이 불가하고 거짓·부정 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적격 업체를 조기 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도 확대한다.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과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 법률의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암행 점검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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