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전날 CJ대한통운이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제공=한국금융신문 DB
이미지 확대보기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전날 CJ대한통운이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건의 내막을 보려면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20년 3월, 택배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택배노조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대리점과 계약을 맺었으나,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지시를 받고 물품을 배달하기에 CJ대한통운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CJ대한통운 측에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급지수수료 인상·개선’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교섭 대상은 위수탁 계약 주체인 하청 대리점이라고 못박았다.
그러자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2021년 6월,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이후 CJ대한통운은 같은 해 7월 행정 소송을 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제81조 1항 3호는 사용자가 노조의 단체교섭을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의 교섭 대상은 하청인 대리점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선그었다. 앞서 지난 2006년에는 대법원이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졌기에 택배노조와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2023년 1월, 1심 재판부는 “원고는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라며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고 택배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진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노조법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따질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되는 사용자 기준을 반드시 충족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의 사용자 위치를 인정한 중노위와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전날 CJ대한통운이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CJ대한통운
업계는 대법원도 이와 유사하게 판결할 경우 동종업계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물론 중공업과 제조업까지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앞서 중노위는 롯데글로벌로지스, 현대제철, 한화오션 등의 사건에서 모두 원청이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할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전국 2000여개 대리점을 무시할 정도로 택배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하겠다”라고 분명히 했다.
손원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tellm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