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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은행 장기근무자 전체 5% 이하로…준법감시인 자격요건 ‘3년 이상’ [구멍난 은행 내부통제]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2-21 16:38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내년 4월부터 시행
장기근무 전문인력 동일기업 담당 최대 2년 제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은행들은 내년말까지 장기근무직원을 전체 직원의 5% 이하로 줄여야 하고 장기근무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동일 기업 등에 대한 담당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했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은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으로 강화됐으며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오는 2025년까지 전직원의 최소 0.8%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21일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금융사고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매반기별로 은행권과 함께 개최하고 있으며 하반기 워크숍에는 은행지주 8개사와 은행 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고에 대응해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하고 PF대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당부했다. 은행권과 연구기관은 레그테크(Regtech) 국내외 사례, 고위경영진 책무구조도 도입 방안, 은행지주그룹 내부통제 체계 구축사례 등을 발표하고 향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은행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금감원과 업계 모두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과 관련해 은행내규 반영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충현 부원장보는 내부통제의 2선·3선을 담당하는 준법감시부와 검사부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은행내에 확고한 준법경영 문화가 자리잡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최근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와 관련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방안을 보완하고 혁신방안의 조속한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과제 이행시기 단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순환근무 예외직원 관리 강화 ▲PF대출 자금집행체계 강화 ▲고발업무 강화 ▲KPI 관리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은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금감원은 기존의 혁신방안과 개선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당초 혁신방안 마련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등 일부 과제의 경우 오는 2025년부터 2027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준법감시인 자격 강화,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보,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등의 이행시기를 6개월 ~ 2년 단축했다.

은행들은 내년말까지 장기근무직원을 전체 직원의 5% 이하로 관리해야 하고 내년 8월 1일부터는 장기근무 승인이 최대 2회까지 허용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준법감시인 선임시 준법‧감사‧법무 등 자격요건에 관련 업무를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해야 하고 오는 2025년 말까지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전직원의 최소 0.8% 이상, 1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기업금융과 외환·파생운용 담당 직원 등에 대해 전문인력 관리의 어려움 등을 사유로 순환근무 적용배제를 인정하면서 별도의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동일 본부부서 5년, 동일 영업점 3년 초과 등 장기근무에 해당하는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담당 직원에 대해 동일 기업 등에 대한 담당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특별 명령휴가제도, 영업과 자금결제 업무의 명확한 직무분리 등 별도의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PF대출 사업장에 대한 자금집행체계를 강화해 지정계좌 송금제 도입, 차주 앞 거래내역 통지절차 마련, 사후관리 등 PF대출 자금집행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추가하도록 했다. 임직원 위법행위 등에 대한 고발 기준도 강화된다. 횡령·배임 등의 금융사고 발생시 은행 내부기준에 따라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고발대상과 필수 고발사항, 고발 제외시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임직원 성과평가지표(KPI)가 특정 상품 판매실적과 연계돼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대출사기와 관련해 일부 전세대출 심사시 주택시세 및 선순위 근저당금액 미확인 등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전세대출 취급시 임차목적물 주택 시세 및 선순위채권 확인 등을 통한 전세대출사기 예방과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도입방안, 레그테크 사례, 그룹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 내부통제에 관한 다양한 실제 운영사례가 공유됨에 따라 은행권의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앞으로도 매반기별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은행의 내부통제 역량강화를 유도하고 기존에 추진중인 내부통제 혁신방안 및 이번 개선안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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