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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교보15호스팩’ 코스닥 신규 상장 승인… 5일부터 매매 가능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2-01 21:19 최종수정 : 2023-12-20 16:53

미래 성장 동력 갖춘 산업과 합병할 계획
공모가액, 액면가 100원 기준 ‘2000원’
공모 규모는 70억… 주관사는 ‘교보증권’
신규 상장일 가격제한폭 커져 유의해야

코스닥(KOSDAQ) 상장 예정인 교보15호스팩(SPAC‧기업 인수목적회사) 공모 관련 사항./자료제공=한국거래소(KRX‧이사장 손병두)

코스닥(KOSDAQ) 상장 예정인 교보15호스팩(SPAC‧기업 인수목적회사) 공모 관련 사항./자료제공=한국거래소(KRX‧이사장 손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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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한국거래소(KRX‧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가 ‘교보15호스팩(SPAC‧기업 인수목적회사)’ 코스닥(KOSDAQ) 신규 상장을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코스닥은 유망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 장외 주식 거래 시장을 말한다.

매매는 오는 5일부터 가능하다.

‘교보15호스팩’(대표 김상도)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교보증권(대표 박봉권‧이석기)이 상장을 주관한다. 상장 목적은 기업 인수·합병이다.

기업 인수목적회사는 증시에 비 상장된 기업이 스팩주에 투자된 금액과 합쳐 증시에 상장한 다음, 스팩주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분한다.

한 마디로 실제로 형태가 있는 기업이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서류상 회사)인 것이다. 설립 후 2년 이내 비상장사와 합병하지 못하면 청산 절차를 밟는다.

소속부도 따로 없다.

거래소는 ▲기업 규모 ▲재무 상태 ▲경영 성과 ▲기업 경영의 건전성 및 업종 등을 고려해 △우량 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 기업부 △기술 성장 기업부 등 소속부를 구분해 지정하고 있는데, 스팩은 실체가 없어 따로 소속부가 안 정해져 있다.

스팩 합병상장의 가장 큰 장점은 상장 과정에 변수가 적다는 점이다. 수요 예측 흥행 여부가 영향을 주는 일반상장과 달리 공모가가 고정돼 있어서다.

아울러 투자자는 인수·합병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면 주식을 팔고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장 폐지되더라도 기준가 2000원이 보장된다.

교보15호스팩의 경우, 올해 8월 설립됐다.

자본금은 3억8100만원이다.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정보통신 기술(IT‧Information Technology) 융합시스템 등 미래 성장 동력이 갖춰졌다고 판단되는 산업과 합병하려 한다.

상장 예정 주식 수는 381만주다. 이중 공모 주식 수는 350만주로, 91.9%에 해당한다. 액면가 100원 기준 발행가액 2000원 대입 시 공모 규모는 약 70억원이다. 예치기관은 KB국민은행(행장 이재근닫기이재근기사 모아보기)이며, 예치금 비율은 100%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융을 제공하는 벤처캐피털(VC‧Venture Capital) ‘포지티브인베스트먼트’(Positive Investment‧대표 현승철)가 최대 주주다. 총 6.6%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투자자들은 상장 당일 변동성 완화 장치(VI·Volatility Interruption)가 적용되지 않아 유의가 필요하다.

지난 6월 26일부로 신규 상장 종목의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이 공모가격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에서 ‘공모가격’으로 변경됐다.

신규 상장일 가격제한폭도 기존 기준가격 대비 ±30%에서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된 상태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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