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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우대형 금리 최저 4.5% [내 집 마련 지원 ‘특례보금자리론’]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1-29 14:39

우대형 금리 지난 3일 0.25%p 인상
신혼가구 등 우대 적용시 금리 최저 3.7%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닫기최준우기사 모아보기)가 12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고 소득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금리는 연 4.50%(10년)∼4.80%(50년)가 유지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 등이 최대 0.8%p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70%(10년)∼4.0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금리를 인상한 바 있으며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과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신청접수는 지난 9월 27일부터 중단했다.

앞서 이뤄진 금리 인상은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다. 국고채 5년물이 지난 1월 30일 3.240%에서 지난달 24일 4.140%로 0.9%p 상승했으며 MBS금리는 지난 2월 10일 3.925%에서 지난달 24일 5.100%로 1.174%p 상승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것으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금액이 41조6947억원, 유효신청건수 17만3079건을 기록했다. 자금용도별 유효신청건수는 기존대출 상환이 5만6404건으로 32.6%를 차지했으며 신규주택 구입이 10만5687건으로 61.1%를 차지했다. 유효신청금액은 기존대출 상환이 11조8844억원으로 전체 28.5%를 차지했으며 신규주택 구입은 27조81억원으로 64.8%를 차지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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