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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손실비용 등 필수 비용만 반영 제도 개선 추진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1-29 15:38

다른 항목 부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공시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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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은행권이 연말까지 가계대출 조기상환유도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협의 등을 거쳐 29일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은행은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의 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 중이며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수취하는 금액은 약 3000억원 내외 수준이다.

다만 현재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은행별 영업행위 특성 등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중에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 국가의 경우 소비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외 모범사례를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감독규정과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이 인정된다.

중도상환수수료에 상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부터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등도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조기상환유도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다. 12월 동안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감면된다.

또한 6개 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해 오는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저신용자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올해 초부터 1년간 면제하고 있다.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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