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본점 전경. / 사진제공=신한은행
이번 조치로 취약차주는 중도상환해약금 없이 고금리 대출을 낮은 이자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현재 금융기관은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대출액의 1~2%에 달하는 페널티 수수료를 받고 있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자(소득하위 30%)이거나 신용등급 하위 7~10등급의 저신용자를 뜻한다.
신한은행(행장 한용구닫기한용구광고보고 기사보기)은 금융소비자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최대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12만4000명의 고객(약 9조9000억원의 가계대출금)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2022년 말 기준 가계대출(신용·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 가운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 고객이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동으로 면제 처리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고 있다. 또한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를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대상을 확대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은 이달 중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외부 신용평가사(CB) 7등급 이하 차주, 하나은행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평점 하위 30%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1년 동안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