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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 나서…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1-02 06:00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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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은행별 대손충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1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제고하고자 지난 3월 16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지난해부터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은행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은행은 회계기준에 따라 향후 예상손실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했으나 대손충당금 적립수준이 미국·유럽 등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해 은행의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적립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필요시 금감원이 은행권에 대손충당금,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 등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해 왔다.

앞으로는 은행이 보유중인 요주의 등 잠재부실여신의 부실화를 가정할 때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충당금, 준비금 규모에 비해 현재 충당금, 준비금 적립규모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가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실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은 은행권의 자산건전성과 손실흡수능력 추이를 보면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해 은행별 대손충당금 적립수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향후 예상손실 수준에 걸맞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은행은 회계기준(IFRS9)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기반으로 예상손실을 추정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과거 저금리 상황에서의 낮은 부도율을 기초로 예상손실을 산출하는 등 미래전망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코로나19 이후 예상손실 산출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도 있다.

향후 은행은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따른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은행이 제출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은행이 적절히 측정했는지 등을 확인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은행은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금감원은 점검결과를 평가해 은행별로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이 향상되면서 국내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은행권 건전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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