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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민주당 유동수 의원 ‘교육세법 대표 발의’ 환영”

임지윤 기자

dlawldbs20@

기사입력 : 2023-11-01 18:29

유가증권 매매로 교육세 발생 시 손실분 고려

유가증권 등 외환 손익 통산 뒤 과세 구간 정해

업계 “고객 비용 감소 통한 사회적 효익 증대”

“개정안, 본회의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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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민주당 유동수 의원 ‘교육세법 대표 발의’ 환영”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 투자 업계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교육세법 대표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과세 합리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효익을 증대한다는 점에서다.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는 1일, 유동수 의원이 지난달 27일 발의한 ‘교육세법 일부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발의한 ‘교육세법 개정 법률안’은 금융‧보험업자가 유가증권 매매로 교육세가 발생할 때 과세표준에 손실분을 고려하는 내용을 담는다.

기존엔 손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금융사가 투자로 손실을 내더라도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이에 불합리성에 관한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유가증권‧파생상품‧외환 손익을 통산한 뒤 순이익으로 과세 구간을 정하도록 한다. 과세 합리성을 높이겠단 방향이다.

금융‧보험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위험회피를 위한 금융사 고유의 헤지(Hedge‧위험분산) 기능을 강화해 고객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효익을 증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개선된 과세표준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이 본 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모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 전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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